의료 전문가 "백신-부작용 인과관계, 엄격 판단... 소송 어려워"
대한변협 "정부는 백신 접종 피해보상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결혼을 두 달 앞두고 백신 부작용으로 급성백혈병에 걸린 제 동생을 도와주세요." 어제(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 제목입니다.

어제 기준 2차 접종 완료자는 18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91.8%.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망자와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 또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일까.

■ 靑 국민청원 게시판 '백신 부작용' 호소 글 수두룩

해당 청원글 작성자 A씨는 내년 1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33살 자신의 동생이 백신을 접종한 뒤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동생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라도 백신을 맞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국가를 믿고 접종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화이자 1차 접종 이후 접종부위의 통증과 약간의 오한이 있어 며칠을 타이레놀을 복용했다"며 "2차 접종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지만, 백신을 맞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장하는 정부 때문에,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무조건 책임지겠다는 정부 말을 믿고 2차 접종까지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차 접종 후에는 1차 때보다 컨디션이 더 안 좋았고 이유 없는 피로감과 오한, 두통, 흉통을 견디며 회사를 다니던 중 2차 접종 후 불과 3주 만에 고열로 응급실로 실려 가게 되면서 급성 백혈병임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청원글 작성자 B씨는 "화이자 2차 접종 후 골절수술을 받은 신랑이 폐색전증 진단을 받았다"며 "의사에게 세 차례나 물었지만 그때마다 '화이자는 보고된 게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정부는 적어도 무조건적으로 인과성이 없다고 책임회피 하지마시고 철저히 조사해 백신 부작용을 인정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달엔 화이자 1차 접종 후 심정지로 숨진 장애인 수영선수 이슬희(31)씨 유족이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 1차 접종 후 부작용을 호소하다 사흘만인 8월 1일 10년 이상 장애인 수영선수를 지낸 여동생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됐다"며 "정부 지침대로 예방접종의 의무를 다한 죄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은 그러면서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성 인정을 요구했습니다.

■ 소송이 쉽지 않은 이유... "백신-부작용 인과관계, 엄격히 판단"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백신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를 협소하게 인정해 소송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운 변호사(법무법인 하민)는 "의사는 사망이든 상해든 질병이든 백신 부작용과 연관성이 있는지 너무 엄격하게 판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현재 정부당국은 부작용 기준으로 백신 제조사에서 통지한 내용이나 WHO 등 국제기구에서 인정한 정도의 증상만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그 외에는 안 한다"며 "제조사에서는 인과관계에 대해서 백신 접종 24시간 내 발병을 해야 한다거나 어떤 특정한 증상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등 아주 협소하게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조사가 백신 부작용을 얼마나 광범위하게 인정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과관계 폭넓게 적용해야 하는 이유... "짧은 기간 제조"

의료전문 변호사들은 인과관계를 폭넓게 적용해야 하는 이유로 '백신은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약'임을 강조했습니다.

'1세대 의료전문 변호사' 신현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는 "사실 코로나 터진지 몇 개월 만에 백신을 만들었다"며 "지금까지 가장 빨리 만든 백신이 9년 걸렸는데, 이것은 1년도 안 돼서 만든 백신을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약사는 '효과는 좋고 부작용 없다' 이렇게 말해야 약을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표였던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우성)는 "코로나19 백신은 짧은 기간에 제조되어 유럽, 미국 등에서 2상을 마치고 긴급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현장에 투여하게 됐다"며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논문이나 축적자료가 많지 않아 어디까지 부작용으로 인정을 해야 할지 그 기준이 없는 상태"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태에서 국가가 백신 투여를 장려하고 있고, 나아가 백신패스나 백신의무제를 도입한다면, 백신 투여로 인한 부작용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도 백신투약으로 자연적인 경과보다 빠르게 진행, 악화됐다면 이 또한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인과관계 인정이 협소할지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신현호 변호사는 "백신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현재 너무 엄격하게 돼 있는데, 인과관계는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다"며 "시간적 근접성이나 의학적 개연성 등 몇 가지 따져보면 인과관계도 추정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가습기살균제는 강제가 아닌 소비자가 선택해 산 것임에도 기업에게 책임을 지게 한 사례"라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국가 상대 소송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변협 "정부는 백신 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전면 개편하라"

대한변협은 오늘(8일) 성명서를 내고 "백신접종 피해보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변협은 보상심의에 있어 건강상의 피해와 백신과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백신 피해보상에 있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5조와 같이 백신 접종 사실이 입증되면 백신으로 인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국가가 다른 원인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민들이 정부 시책에 따라 국가적 재난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의 보상에 적극적 자세로 나서야 한다"며 "이는 감염병 확산으로부터 우리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신뢰의 기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협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구성을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박종운 변호사는 "인과관계 인정을 협소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하지만, '법률상의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의료적인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과 개념과 방식이 다르다"라며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에 법조인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현호 변호사는 "백신접종은 강제접종"이라며 "국가가 전국민을 상대로 백신 맞춰놓고 백신 맞은 사람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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