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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오늘(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에겐 무죄나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배 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27일 인천경제연구원에서 현 지역사무실 사무국장 등 4명에게 책임당원 모집을 지시해 총 21명의 책임당원 입당원서를 받아 불법 경선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배 의원은 또 그해 9월 5일 강화군 체육회에서, 25일엔 옹진군민의날 체육대회에서 각각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배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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