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변호사소개 플랫폼 및 리걸테크의 미래상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변호사 3만여명 시대. 공공플랫폼인가, 사설플랫폼인가.

변호사 단체와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의 갈등이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 직업적 특성상 공공성을 고려해 '공공플랫폼'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과 변호사 업계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사설플랫폼'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어제(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변호사소개 플랫폼 및 리걸테크의 미래상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성우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변호사법상 소개와 광고의 구분기준과 적용범위 △변호사소개 플랫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규제에 대한 법적 평가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 등 3가지 주제를 두고 공공플랫폼 측과 사설플랫폼 측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 "로톡, 사실상 사무장 로펌" vs "법무부 '합법 플랫폼' 판단"

공공플랫폼과 사설플랫폼, 양측은 일단 로톡이 사무장 로펌인지 아닌지 여부를 두고 날을 세웠습니다.

공공플랫폼 측 김기원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 회장)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변호사 선수'들을 지휘해 성과를 확대해야 하는 경영자·동업자"라며 "이는 광고가 아니라 특이한 운영방식을 가진 사무장 로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를 겸직해서는 안 된다는 논란이 있다. 플랫폼이 심판이라면, 그것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역할이며, 주권자인 변호사들의 의도에 따라 통제되는 것"이라며 "플랫폼이 선수라면 이는 사무장로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설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대형 온라인 사무장 로펌과 같은 주체성과 의도를 갖고 변호사들을 통제한다"며 "결국 변호사와 변호사단체의 공공성과 독립성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사설플랫폼 측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법률 인공지능(AI) 연구소 소장인 안기순 변호사는 "대한변협은 로톡과 같은 플랫폼을 불법 사무장 로펌으로 단정하고 있다"며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유상 소개·알선·유인 행위는 대가를 받고 특정 사건을 연결하는 행위를 말하며 로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시장에서 변호사단체와 소비자인 국민 모두 한 축에 있는데 변협은 모든 룰을 스스로 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변호사법의 유권해석기관인 법무부가 합법 플랫폼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변협은 소비자 편익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공정위의 변협 광고규정 '위법' 판단, 월권행위인가

이들은 변협이 지난 8월 '변호사 광고에 규정'을 개정해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것, 그리고 해당 방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가 지난달 29일 '위법성이 있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도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우지훈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변협은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변호사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수임질서를 교란할 경우 당연히 내용을 정해 규제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심사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광고규정은 변호사법의 명시적 위임에 따라 행한 정당한 권한행사의 결과"라며 "이미 공정거래법 제58조는 이러한 경우를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안 변호사는 "법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강행하는 것이 변호사 회원을 보호할 단체가 가지는 태도인지 의문이 든다"며 변호사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규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대안은... 공공플랫폼 vs 사설플랫폼

김기원 변호사는 "리걸테크 발전을 위해서는 변호사단체 주도로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운영되고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공 변호사소개 플랫폼 설립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으로 "플랫폼 독점의 이점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사기업에게 외주를 주어 공공이 독점해 운영하는 공익사업 방식이 될 것"이라며 "소개 플랫폼에는 공동소송 플랫폼, 복대리 플랫폼 등 변호사의 공공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여러 플랫폼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해외 변호사시장 현황을 소개하며 "미국은 리걸테크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기업가치 1조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까지 등장했고 일본은 '벤고시닷컴'이라는 플랫폼에 전체 변호사 50%가 가입해있다"며 "무조건 금지하지 말고 훌륭한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들이 좋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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