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중 하나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 조속히 처리하겠단 방침을 세웠습니다.

여당은 오늘(6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민간 개발이익의 환수를 골자로 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대장동 방지법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주택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했으나, 개발이익환수법은 국민의힘이 반대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조오섭 당 대변인은 "당론 채택했다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야당과 협의해 법안이 통과되게 하자는 얘기"라며 "물리적으로 밀어붙이는 형국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잔여 추징금 관련 법안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농지투기방지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당론 결정 여부는 추가 논의한단 방침입니다.

한편 민주당 소속 박주민·김용민·박성준 의원 등은 같은 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 일부 무혐의 처리된 것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윤 후보를 검찰 식구로 대해주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 역시 검찰이 자초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봐주거나 불리하게 수사할 경우 처벌하는 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