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유동규(왼쪽부터). /연합뉴스
김만배-남욱-유동규(왼쪽부터).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핵심 4인방의 재판이 오늘(6일)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핵심 4인방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입니다.

이들이 대장동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관여는 얼마나 했는지 등을 두고 피고인들의 상반된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정 회계사만 공소사실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그리고 정 회계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증거 조사 등 향후 진행될 재판의 방향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으나, 구속 중인 유 전 본부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단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측은 "검찰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며 제기된 혐의에 대한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씨 측은 기소 후에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 회계사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관해 인정한다.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재판에 협조하겠다"고 밝히며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입장이 다르다보니 준비기일에 나와서 의견 표명하는 게 피고인에게 어떤 낙인 찍힐까 두려움이 있다"면서도 "피의자신문조서 과정이나 공소장에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이 추후에 의견서로 설명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에게 몰아주기 위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그리고 민간 개발업자인 정재창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3억 5200만원의 뇌물 명목의 금액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김씨에게 약 700억원을 약속받고, 올해 1월 5억원을 실제로 받았다는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씨 역시 이와 관련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월 유 전 본부장을 뇌물 혐의로 기소하고 한달 뒤인 10월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어 같은 달 22일에는 김 씨와 남 변호사를 구속기소하고, 정 회계사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범 관계인 것을 고려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아 이른바 '아들 퇴직금 50억' 파문을 일으킨 곽상도 전 의원은 이달 초 구속을 면했지만, 영장 재청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법원의 곽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보완 수사 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곽 전 의원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향후 수사에 대한 동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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