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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 후 기뻐하는 '삼례 3인조'/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일명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오늘(3일)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부장판사)는 진범으로 몰리며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임명선·최대열·강인구씨 등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였던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구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당시 진범을 찾기 위한 내사사건을 배당받았음에도 내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백의 신빙성을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기 어렵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이유입니다.

이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국민이 수사 과정에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7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일명 삼례 나라슈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당시 만 18~20세였던 인근 거주자 임씨와 최씨, 강씨를 체포해 자백을 받아내 구속했고, 전주지검은 이들 ‘삼례 3인조’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후 삼례 3인조는 징역 3~6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습니다. 이듬해 부산지검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받고 용의자 3명을 검거해 전주지검에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전주지검 검사였던 최 변호사는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며 진범 3명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임씨 등은 억울한 옥살이 끝에 만기 출소했고, 2015년 3월 전주지법에 경찰의 강압수사로 인해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같은 해 진범 중 1명의 양심선언으로 2016년 10월 이들은 사건 발생 17년 만에 가까스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검은 재심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후 2017년 4월 임씨 등은 최 변호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국가가 이들에게 2억 2000만~4억 7000만원을, 이들 가족에게 1인당 1000만원에서 최대 1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어 국가와 최 변호사가 강씨에게 약 4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배상액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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