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에서 현대자동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G80 급발진 의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운전자 A씨는 시속 50km 도로에서 운전자는 시속 20km로 서행했는데, 차가 점차 가속하더니 신호등 빨간불을 무시하고 내달리다 역주행을 한 뒤 버스를 충돌하고 크게 다쳤습니다.

해당 사고로 A씨는 중상해를 입어 4개월간 병원에 입원했고, 남편인 동승자 B씨는 거의 반신불구 상태가 됐다는 것이 A씨의 말입니다.

국과수는 "급발진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중립적인 결론을 내놨는데, 해당 사고를 수사한 서울 동작경찰서는 "운전자 조작 미숙"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운전자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1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들 변호인은 이인걸 변호사로, 그는 국내에서 첫 급발진 소송 승소를 이끌어낸 변호사입니다. 이인걸 변호사는 "사고 당시 5초간 rpm이 고정돼 있었는데, 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인간의 뇌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의 CPU가 무력화돼 차량이 급발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차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재판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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