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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서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적립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운영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법안이 오늘(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환노위에서 의결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가입자가 사전에 정하는 상품에 펀드형 상품 외 원리금 보장 상품도 함께 포함하기도 합니다. 가입자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합리적 적립금 운용으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습니다.

환노위는 아울러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해당 법안의 가결에 따라 2023년까지 430여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을 청년으로 의무 고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요인에 접촉해 선천성 질병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경우네는 보험급여 수급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적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건강이 손상된 자녀를 출산하면 그 자녀에게 보험급여 수급권을 인정하도록 명시합니다.

이번 개정 내용엔 법 이행 이후 출생한 자녀뿐 아니라 법 시행 이전 출생한 자녀도 보험급여 지급 관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거나, 급여지급 청구를 한 경우 등에도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보장합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도 환노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후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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