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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2일) 오전 10시경 손 검사는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내고, 취재진들과 만나 "판사님께 상세하게 설명하겠다”는 짤막한 대답을 전하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이번 심문에선 공수처의 2인자인 여운국 차장검사가 직접 나와 구속 필요성 소명과 함께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두고 손 검사 측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심문 내용과 함께 공수처가 제출한 수사기록과 손 검사 측이 제출한 서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늦으면 내일(3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지난해 4월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역임하던 당시, 부하 검사들에게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관련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의 텔레그램 대화 속 100여장의 사진 파일과 고발장엔 '손준성 보냄'이란 표기가 찍혀있어 해당 의혹에 대한 핵심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또한 당시 손 검사 밑에서 근무하던 현직 검사 두 명이 일부 고발 자료를 검색한 기록도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바 있습니다. 

이에 공수처 고발사주 수사팀은 지난 10월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사흘 뒤인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심사를 진행한 이세창 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즉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 등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공수처의 이번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이미 기각된 영장을 또다시 청구한 것이므로 영장 발부가 기각될 경우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좌초되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야권의 대선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해당 의혹에 연루돼 있는 만큼 오늘 영상심사 결과에 따라 윗선 수사 확대에도 적지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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