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운전자 A씨 가족들의 상심이 대단했을 것 같은데요.

피해자 가족이 "국과수가 중립적인 결과를 내놨는데, 왜 경찰은 운전자 조작미숙 판단을 내린 거냐"는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과수 가 어떤 결론을 내린 건가요.

▲장한지 기자=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서울 동작경찰서에 제출한 해당 사건 감정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감정사항엔 사고기록 장치를 뜻하는 'EDR(Event Data Recorder)' 데이터를 통한 제네시스 차량의 속도, 급발진 여부, 제동 여부 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차량에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앵커= 의아한 부분이라면 어떤 거죠.

▲기자= 네, 앵커님 운전하시면서 주행 중 엔진 회전수, 즉 RPM이 고정된 걸 본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국과수의 EDR 분석 결과, A씨의 차량은 사고 당시 5초 동안 이 RPM이 4900rpm으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가솔린 차량의 경우 가속페달의 변위량에 따라 엔진스로틀밸브 열림량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이 통상적인 작동 메커니즘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의 EDR을 보면 가속페달 변위량은 99%로, 이는 가속페달을 최대한으로 밟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엔진스로틀은 14%로 고정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의아한 겁니다.

전문적인 단어들이 많아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급발진 소송 승소를 이끌어 낸 이인걸 변호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본 이인걸 변호사는 "전형적인 급발진 현상"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이인걸 변호사 / 급발진 의혹 소송 법률대리인]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오인할 수 있죠. 그런데 잠시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긴 거리를 오인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급발진 현상의 전형적인 것이죠."

사고 바로 직전 차량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EDR 분석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차량의 속도가 시속 70~80km로 나타나는 사이, 운행 중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엔진 회전수'가 5초간 4900rpm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이인걸 변호사 / 급발진 의혹 소송 법률대리인]
"RPM이라는 게 5초 동안 4900rpm으로 고정이 됩니다. RPM이 계기판에 나오잖아요. RPM이 바뀌잖아요. 그게 고정돼 있는 경우가 있나요. 5초 동안 고정될 수가 있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고정될 수가 없죠."

5초간 가속페달 변위량은 99%로 고정돼 있습니다.

이는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가속페달을 눌러야 나타나는 수치"라고 이인걸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이인걸 변호사 / 급발진 의혹 소송 법률대리인]
"가속페달 변위량이 99%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우리가 도저히 운전할 때 눌러본 적이 없을 정도로 꽉 눌렀다는 것이거든요. 운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누를 이유가 없어요."

반대로 자동차 제조사에서 '운전자가 실수로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밟았을 가능성'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그렇다면 가속페달 변위량은 99%인데 왜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은 고작 14%로 나타나고 있냐"고 반문합니다.

가속페달의 변위량에 따라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이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이인걸 변호사 / 급발진 의혹 소송 법률대리인]
"이게 가속페달을 세게 밟으면요. 엔진에 있는 스로틀밸브가 열려요. 스로틀밸브가 열리면서 공기가 흡입되고 연료도 흡입되면서 엔진에 있는 폭발이 확 커지면서 속도가 확 나는..."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14%가 의미하는 건 '저속주행'입니다.

그런데 운전자의 의지이든 아니든 차량의 속도는 시속 70~80km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인걸 변호사 / 급발진 의혹 소송 법률대리인]
"엔진 스로틀밸브가 14% 열렸다고 하면 보통 시속 20~30km라고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보통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고차량 EDR 분석결과 국과수는 "이벤트 지점에 제네시스 차량의 속도는 약 78km/h로 확인되며, 5초 전부터 이벤트 지점까지 엔진 회전수는 4900rpm,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은 14%, 가속페달은 99%, 제동페달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결론 냈습니다.

다만 "제네시스 차량으로 제동 및 구동 등의 성능시험을 진행하지 않아 제네시스 차량의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인간의 뇌'와 같은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ECU의 결함'이라고 이인걸 변호사는 주장합니다.

사람의 뇌가 망가지면 의지와 상관없이 팔과 다리 등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자동차의 ECU가 무력화됐다는 의미입니다.

[이인걸 변호사 / 급발진 의혹 소송 법률대리인]
"급발진 현상의 원인과 분석에 대해서 ECU 장치의 무력화, 논문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을 자문의견서와 브레이크에 대한 의견서도 많이 했거든요. ECU가 무력화되면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지면서 브레이크는 결국 닫지 않아요."

한편 현대자동차는 해당 사건에 대해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첨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재판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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