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된 딸을 살해한 양씨가 지난 7월 14일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된 딸을 살해한 양씨가 지난 7월 14일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태어난 지 20개월 된 아기를 성폭행한 후 끔찍하게 학대해 살해한 29살 계부가 일명 '화학적 거세'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남성은 동거녀의 아기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숨겨 놓았던 사건의 피고인입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씨에 대해 약물치료 청구를 위한 공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성 충동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한 겁니다. 

해당 방법은 성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로, 주기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투약해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고 성욕을 감퇴시키게 됩니다. 

관련해서 오늘(1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오전 9시 50분 계부 양씨와 친모 정모씨의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검찰이 화학적 거세를 요구하기 위해선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정상적인 성적 충동 및 욕구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인 데다 성관련 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정신감정 결과가 필요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공주치료감호소 측으로부터 양씨의 정신감정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감정서에는 소아 성 기호증 등 성욕과 관련해 정상 기준을 벗어난 판정 결과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15일 양씨는 술에 취한 채 1시간가량 동거녀 정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이후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아기를 마구 때린 것으로 모자라 허벅지를 양 손으로 잡아 비틀어 부러뜨리고, 벽에 내동댕이치는 등 잔인한 행동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또 정씨를 화장실 등에 가 있도록 한 뒤 아기를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양씨는 학대살해 등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까지 훔쳐 추가 기소됐습니다. 

심지어 시신을 은닉한 뒤엔 장모에게 “성관계를 한 번 하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으며, 장모는 “아이들을 못 보게 하는지 이유나 알자. 이유가 이거니”라고 물었다. 양씨는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하고 나면 공유하겠다”는 문자 내용까지 공개되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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