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범위와 의무 등 상세히 규정해달라"
법조계 "안전 보건 활동 정기적 보고 필요"

산업재해 현장
산업재해 현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산업 현장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26일 중대재해법이 제정된 이후 1년 만입니다.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보호 대상을 대폭 늘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해당 법안은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경영책임자의 경우 실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범위와 의무 등을 상세히 규정해달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또한 기업 측은 법안의 의무사항 등에 관한 법적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GS건설,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위험하고 복잡한 작업 현장에 산업용 로봇을 투입하는 움직임입니다. 

GS건설은 내년 상반기 보행 로봇(스폿)을 아파트 건설현장 등에 확대 배치, 현대건설은 자체 개발한 무인 시공 로봇을 건설 현장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5월부터 자율 보행 로봇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터널 공사 시공 오류, 균열 등을 확인하는 역할입니다. 삼성물산은 지나 10월부터 ‘액세스 플로어’ 시공 로봇을 현장에 도입했습니다.

이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최고경영자의 책임 처벌을 막겠다는 건설계의 일련의 준비이지만, 일각에선 무리한 법 시행에 따라 건설 현장의 고용 인력 감소를 부추길 수도 있지 않겠냐는 우려의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조 측에서는 일자리 감소 초래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법조계는 기업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할 경우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으므로 법령이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인력과 예산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안전 보건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는 어제(29일) 업종별 안전보건 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점검표에는 △최고경영자의 리더십 △현장 근로자의 참여 △위험 요인 파악 및 통제 등 7가지 핵심 요소별 점검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중소사업장에 ‘안전보건 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배포했습니다. 또 지난 9월에는 50~299인 제조업 사업장에 자율진단표를, 지난 10월에는 ‘중소기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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