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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캡처

[법률방송뉴스] 서울대생 과외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7살 여자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30일) YTN 보도에 따르면 과외 교사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7살 B양을 가르치면서 상습적으로 폭행, 협박 등 학대를 가했습니다. 이에 B양은 뇌진탕과 불안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문을 닫고 수업을 하면서 손가락을 튕겨 B양의 얼굴을 때리는가 하면 B양이 무언가를 잡으려 일어나자 가슴팍을 잡아당겨 앉히고 주먹으로 머리를 마구 때리는 등의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양이 A씨의 폭행을 팔로 막아보았으나 구타는 계속됐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B양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부모가 B양 공부방에 설치한 CCTV에 고스란히 담기며 만천하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B양은 이러한 상습적 학대를 당하면서 그림을 통해 과외 선생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표현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그림에는 교통사고를 당해 혼이 나가 있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있거나 피눈물을 흘리는 아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B양 가족은 “아이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른바 뇌진탕 증세와 불안 장애를 앓고 있고, 지금도 어른들을 무서워한다”며 "심지어 A씨는 B양에게 '엄마나 아빠에게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더 때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도 털어놨습니다. 

"A씨는 부모에게 학대 사실을 전하면 나쁜 사람이고, 더 때릴 것이라고 협박하는 등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게 B양 가족들의 주장입니다.

특히 B양의 부모는 "A씨가 서울대학교에서 아동 복지를 전공했다는 얘기에 과외를 맡겼다"고 전하며 충격을 더했습니다. B양 고모는 “서울대라는 게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그걸 믿고 과외 선생을 썼는데 속았다”고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해당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A씨는 “아이가 문제를 풀지 않고 멍하게 있어서 참지 못하고 때렸다”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아이가 멍한 것마저도 상습 학대 이후 겪게 된 증상”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관련해서 B양 가족들은 현재 A씨를 고소한 상태로,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상습 학대 정도가 심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가족들은 “아이가 겪을 후유증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반발하며 항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2심 재판으로 가더라도 피고인 과외 교사의 형량이 높아지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며 "초범이기 때문에 그 정도 형량이면 적은 편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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