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와 드라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인물 및 사건 등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오현교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오현교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법률방송뉴스]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남녀가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 그 자녀를 혼인 외의 자녀라고 합니다. 혼인 외의 자녀라 하면 흔히 미혼모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떠올리는 미혼모의 이미지는 대개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기 마련이지요.

실제로 다양한 이유로 미혼모가 되지만, 혼인 후 자녀를 낳고 기르는 다른 가정에 비하여 경제 사정이 녹록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2012년에 jtbc에서 방영한 ‘무자식 상팔자’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 가족의 맏딸이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를 임신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랑하던 남자가 배신을 했기 때문인데요, 혼자 몸으로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나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챙겨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출생신고인데요, 자녀가 출생한 후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하고 위 기간을 어기면 그 기간에 따라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 남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경우, 자녀의 어머니는 단독으로 관할 주민센터에 자녀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의 인적 사항을 적지 않으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의 아버지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추후에 자녀의 생부가 임의로 인지하거나 소송을 통해 강제로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것은 인지하게 되면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른 자녀의 경우, 자동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의 인지를 하게 되는 경우 친부와 협의를 통해 자녀의 성과 본을 원래의 성과 본을 유지하겠다는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소송을 통한 강제 인지의 경우에는 성본 계속 사용 허가 신청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은 대개 미혼모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최근 미혼부 역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미혼부들의 경우에는 근래까지도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고 조차 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친모의 인적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녀를 떠맡게 된 미혼부의 경우에는 친모의 인적 사항을 적지 못해서 출생 신고서가 반려되는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2021. 4.부터 관련법이 개정되어 생모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미혼부가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가정이 어떠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아이는 한 생명이자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조금의 상처도 남기는 일 없게끔 관련법 및 제반 제도들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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