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을지대병원 홍보영상 캡처
의정부을지대병원 홍보영상 캡처

[법률방송뉴스] 신입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의정부 을지대병원이 오늘(29일) 근로계약서 특약조항을 삭제하는 등 새로운 근무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을지대병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조직문화를 개선해 악습의 고리를 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단 병원 측은 근로계약서 내용 가운데 이런저런 말들이 나온 '1년 동안 퇴사할 수 없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모두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예방하는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인 근무환경 설문조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경력 간호사를 추가 채용하고 기존 휴게 공간을 이동 및 확장하는 한편 부서운영·복지비 예산증액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진실규명을 위한 경찰수사에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병원 측은 자체적으로 꾸린 내부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부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추가적인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 자체조사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자칫 섣부른 발표가 오히려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제2, 3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별도 발표없이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입니다. 

그렇지만 조직 내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조사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진상조사위원회는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16일 신입 간호사 A씨는 병원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숨졌습니다. A씨의 유족은 간호사 집단 내 괴롭힘인 이른바 '태움'이 원인이라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했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의정부경찰에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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