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도 모르는 사이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세무서에 바로 전화하면 바꿔주는 건가요. 어떻게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고... 만약 다시 일반 과세자로 바뀌게 된다면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할 때는 어떤 걸로 신고해야 하나요.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이런 사연이 접수되었군요. 충분히 이런 상황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김순화 세무사(세무세계 마루)= 간이 과세자는 말 그대로 소규모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무 일정 내지는 세무적인 용어 자체도 굉장히 낯선데 갑자기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지위가 변경되면 매우 당혹스러워하십니다. 따라서 이 사연자 분도 굉장히 난감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세무사님. 만약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변경할 경우 절차나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짚어주세요.

▲김순화 세무사=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전환은 사실 과세관청에서 통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나 준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연자님처럼 과세관청에서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변환되었다는 변경 통지서가 집으로 송달되거나 어떤 인지가 있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송달지 주소 오류 때문에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올해 매출이 8000만원이 넘는 것 같다. 올해 매출이 좀 큰 것 같다. 그래서 간이 과세에서 일반 과세로 변환되는 것이 있다는데 나는 변환이 됐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세무 대리인이 있으시다면 세무 대리인에게 문의하셔도 되겠지만 편리하게 홈택스를 들어가셔서 나의 과세 유형을 조회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과세 유형에 대해서 인지하실 수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반 과세자로 변경할 때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이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간단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는 신고서 자체도 약간 틀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첫 신고를 굉장히 주의해주셔야 됩니다. 

▲임주혜 변호사= 처음 신고를 잘 하셔야겠군요.

▲김순화 세무사= 네 맞습니다. 처음에 좀 주의해주셔야 되는데 간이 과세자는 구속도 별로 없고 금액 합계만 알아도 신고가 용이한 반면에 일반 과세자는 매출처와 매입처에 대한 상세한 내역도 제출해주셔야 되고 신고서를 작성하는 서식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실 때 내용을 숙지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세무사님,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가 부가세 신고라는 포인트에 있어서의 차이점도 짚어주세요.

▲김순화 세무사= 신고 형식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간이 과세자는 신고를 1년에 한 번 합니다. 따라서 사연자님도 매년 1월에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해주셨는데 간이 과세자는 매년 1월에 한 번 신고하는 것에 끝나지만 일반 과세자는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에 거쳐 부과세 신고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일시에 세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매년 4월과 10월에는 직전기에 납부했던 부과했던 부과세의 절반 금액을 중간예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이 과세자는 형식과 절차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세무사님께서 상담 사례에 대한 고민을 대부분 해결해주신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당황스럽게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변경되어있는데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내년 1월 부가세 신고할 때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셨을 텐데 답변이 된 것 같거든요. 세무사님, 마지막으로 세무사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해결 방법, 조언 말씀 좀 전해주시죠.

▲김순화 세무사=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과세관청으로 통보되는 것이고 지위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반 과세자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반드시 일반 과세자로의 전환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 ‘나는 간이 과세자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도 조금 낼 것이다. 나는 모든 세금을 적게 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데 쉽게 생각해도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됐다는 것은 매출액이 그렇게 적지 않은 것을 의미해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준비해두시지 않을 경우에는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입자료를 숙지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간이 과세자라 세 부담이 적어서 매입자료 숙지에 소홀히 하거나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세무사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창업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요. 미리미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세무 관련한 이슈들을 파악하고 있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대로 내가 어떤 부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세금 폭탄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사연처럼 내가 지금 일반 과세자인줄 알았는데 간이 과세자로 변경됐다거나 했을 때 너무 당황하게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세무 관련 컨설팅을 받는다거나 자문을 받는 게 도움이 되겠죠.

▲김순화 세무사= 네 맞습니다. 특별히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이라면 더 늦기 전에 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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