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법무부 장·차관 모두 검찰 출신 현재 실·국장급 10명 중 교정본부장 제외 전부 검찰 출신

 

 

[앵커] 검찰 고위직 인사 소식 전해드렸는데, 검찰과 법무부 인사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법무부 요직을 검사들이 독차지하고 있어서 법무부인지 ‘검무부’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과 함께 ‘법무부 탈 검찰화’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법무부와 검찰, 둘 다 법을 다루는 곳인데 법을 다루는 곳에 검사가 가 있는 것이 무슨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기자] 네, 일단 검찰은 형식상 법무부의 외청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즉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준사법기관입니다.

반면 법무부는 종합하면 ‘국민을 위한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정부조직법 제32조를 보면 법무부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검찰 사무는 법무부 업무의 한 분야에 지나지 않고, 법무부는 인권 등 다른 할 일들도 많고, 법무부가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상급기관인데 본말이 전도됐다, 이런 지적입니다.

[앵커] 쉽게 말하면, 경찰청이 행정자치부 산하 한 개 외청인데, 경찰이 행정자치부를 장악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말인데, 검찰의 법무부 장악,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네, 일단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임명된 법무부 장·차관 가운데 검찰 출신이 아닌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법무부 4대 요직이라고 하는데요, 검찰국장과 법무실장,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이 네 요직에 지난 9년 간 수십 명이 거쳐 갔지만, 검찰 출신이 아닌 경우는 감사원 감사국장 출신 안장근 감찰관 한 명을 빼곤 모조리 검찰 출신이 장악했습니다.

[앵커] 지금은 어떤가요.

[기자] 네, 일단 장관은 지금 공석인 상태고요, 차관은 검찰 출신, 법무부 실·국장급 이상 10개 직책은 교도소나 구치소를 관할하는 교정본부장을 제외하고 전부 검찰 출신이 맡고 있습니다.

[앵커] 말 그대로 싹쓸이인데, 싹쓸이는 싹쓸이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냐, 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검찰의 법무부 장악,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법무부가 하는 일은 인권옹호, 국적 이탈과 회복,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연구, 행정부처의 각 법령에 관한 자문 등인데요.

이걸 꼭 검사가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인권 변호사나 해당 분야 전공 대학 교수같은 비 검찰 출신이 업무에 더 적합한데, 검찰 출신들이 이걸 꽉 틀어쥐고, 이런 현실을 당연시한다는 비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남이가’ 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단적인 예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법무부가 일관되게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성 접대 파문으로 사직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 등, 이런 예는 뭐 얼마든지 들 수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앵커] 네, 법무부 탈 검찰화를 위해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법무장관 인선부터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인사)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였습니다.

* 내일 두번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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