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변호사, 세무사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가상자산 ETF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세무사님 어서오십시오.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김철현 세무사(뱅가드세무법인)=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 주부터 김철현 세무사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로 하였는데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철현 세무사=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참여하게 된 뱅가드세무법인 김철현 세무사 입니다. 저는 주로 재산세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요즘에 핫한 종부세 관련한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법인 컨설팅이나 오늘 말씀드릴 가상자산 관련된 부분들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세무사님 처음 오셨으니까 첫 질문도 드려볼게요. 최근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대표주자로 하는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죠.

▲김철현 세무사=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이 워낙 활성화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격변동성이 워낙 많아서 저희가 올해 여름 때 한 3~4월까지 금액이 3천만원 이하까지 떨어졌다가 제가 여기 녹화 들어오기 전에 오늘 오전 10시 기준(녹화일 25일 기준)으로 잠깐 확인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7200만원 정도 금액이 다시 올라갔더라고요.

시장의 전망은 올해 1억을 넘어간다, 아니다 라는 얘기가 많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가격변동성이 워낙 크면서 하나의 자산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상진 변호사= 세무사님 혹시 비트코인 좀 사셨나요?

▲김철현 세무사= 아 예 저도 투자를 일부 하긴 했습니다. 투자를 잘했으면 성공한 투자자로서 설명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저희가 비트코인에 투자한 가장 큰 이유가 일로써, 가상자산 같은 것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일적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가상자산이 어떻게 이뤄지는가 등 흐름 같은 걸 보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씩 투자를 했었습니다.

변호사님도 일부 투자를 하셨나요?

▲차상진 변호사= 저는 좀 아쉽네요. 이번 여름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관련 업무가 많아서 제 재테크를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앵커= 네, 뭐 재테크 신경을 못 쓴 건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일단 아쉬움은 뒤로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가상자산 가격 상승하는 데엔 어떤 원인이 있는 걸까요.

▲차상진 변호사= 네. 이는 비트코인 선물계약 가격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ETF가 잇달아 출시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가상자산이 주류 금융상품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현 세무사= 네, ETF라는 용어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편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영어의 약자긴 한데 맨 마지막 'F'가 ‘펀드(Fund)’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펀드라고 생각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편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분산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아무래도 매수가 주식을 사는 것보다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ETF라는 상품이 생긴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비트코인, ETF가 생기면서 비트코인 자체가 일종의 가상자산의 기초 자산으로 인정받았다 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클 수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ETF가 생기면서 기관투자자들도 ‘비트코인이라는 게 일종의 투자자산으로 될 수 있구나’라는 부분이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 되고 나면 기관투자자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서 ETF에도 관심이 모아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시장 생각입니다.

▲앵커= 아까 차변호사님께서 주류상품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상승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의미일까요.

▲차상진 변호사= 네, 가상자산 가격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제도적인 내용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가상자산 가격의 역사 중 상당부분은 ‘규제와의 관계’, 좀 더 레어(rare)하게 표현하면 ‘규제와의 싸움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가령 2017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처음으로 20,000달러에 육박하자 세계 각국 금융당국은 거품 및 투자자 피해를 우려하면서 규제조치를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약 3년간 침체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크립토 윈터(Ctypto Winter)'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인 미국 CME거래소는 2017년 12월 18일 비트코인 선물이라는 상품을 상장시키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금융당국이 워낙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이니까 가격상승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말부터 비트코인이 주류 금융상품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기대를 통해서 이벤트들이 계속 발생했는데요.

결국 올해 10월에는 미국에서 최초로 비트코인 선물을 추종하는 ETF가 상장되기에 이르릅니다. 마침 올해 중 비트코인 가격이 최상을 기록한 것이 10월이죠. 이와 같이 가상자산 가격은 규제와 커다란 연관이 있고요. 주류 상품으로 편입된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클래식한 금융상품과 거의 동등한 지위를 가져가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현 세무사= 네 차 변호사님께서 연혁에 대하여는 잘 설명해주셨는데요.

조금 보충을 한다면 각국의 가상자산에 관련된 규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받는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변호사님께서 설명해주신 것처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초창기에 가상자산 자체를 국가에서 인정하냐, 안하느냐에 대해서 큰 이슈가 있었었는데 얼마 전에 과세가 되면서 비트코인 자체가 일종의 자산으로 인정받았던 부분이 크거든요.

세법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속세나 증여세법에서도 가상자산을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받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세금을 내는 자산이 뭐 부동산이거나 예금이거나 펀드 등 이런 게 있었다면 비트코인도 세금을 내는 자산으로서 인정받았다고 하는 게 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취지와 더불어서 ETF도 이제 가상자산으로 생기면서 기관투자자들이 ETF에 관심을 가지면서 아무래도 모든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많이 결정이 되잖아요. 기관투자자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수요적인 측면이 늘어나게 되면서 아무래도 그 부분이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가상자산에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인거고.

그런 자산에 기초자산을 비트코인으로 하다보니까 ETF자체도 약간 가격 상승부분에 좀 기재를 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앵커= 네 가상자산 가격은 규제와 관련이 깊다. 그리고 가상자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융상품편입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가상자산 가격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미국에서 정식의 상장종목인 ETF까지 상장되었다면 미국 금융당국이 기존의 태도를 바꿔서 가상자산이 정식의 금융상품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도 있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네 ETF자체는 사실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종목들도 유명한 것들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정식의 금융상품이 맞습니다. ETF는 이미 전통적인 금융투자 상품 중 하나이니까요.

그러나 그 비트코인 ETF의 상장 과정을 보면 미국 금융당국이 완전히 인정했다 라고 하는 과정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ETF가 상장되기 위해서는 미국 금융당국, 보통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라고 하죠. 이 SEC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SEC가 거래소에 아무 종목이나 상장시킬 순 없으니까 투자자 피해가 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SEC가 심사를 하게 되는데, 75일내에 SEC는 승인이나 거부를 해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ETF(Prochares Bitcoin Strategy ETF)는 미국의 ETF전문 자산운용사인 ‘프로쉐어즈’가 설계하여 SEC에 심사신청을 했는데요,

보통 SEC는 승인이나 보류의 의사표명 없이 평소 같으면 승인이다, 보류다 이런 표시를 할 텐데 비트코인 ETF같은 경우에는 승인이나 보류 없이 그냥 75일의 심사기한을 경과하면서 자동으로 상장이 된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SEC에서 이러한 기한을 깜박 놓쳤을 가능성은 없고, 심사기한 내 심사를 하였음에도 심사가 충분했다면 아마 승인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않았다면 보류를 당연히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 선물이 거래되는 마당에 이를 상장 안 시키기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정식의 승인을 하기도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이와 같이 심사기간 도과로 승인을 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 아닌가 하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앵커= 앞서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프로쉐어즈 말고 다른 ETF상품도 있을까요.

▲김철현 세무사= 네 현재까지는 비트코인선물 관련 상품을 중심으로 상장되고 있는 데요 프로쉐어즈의 상품 외에도 발키리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 반에크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 등 다수의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와이즈의 경우 비트코인 선물 ETF신청을 철회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앵커= 이와 같은 가상자산 ETF의 상장이 앞으로 가상자산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김철현 세무사= 네. 우선 비트코인 ETF 관련돼서 잇달아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비트코인 상품 자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이외에 저희가 알트코인이라고 표현하는 이더리움이나 리플 같은 다른 가상자산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개인 뿐 아니라 기관들도 이러한 다양한 가상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상품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 해서 자금 유입에 중요한 기점이 될 거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가격 변동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내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래도 ETF상품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상품에 몰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분산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나 좋은 시그널이 아닐까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상진 변호사= 네 그리고, 최근 국내증권사를 이용한 해외상장 주식종목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국내 투자자들도 해외 가상자산 ETF를 투자가 가능해지므로 결국 장기적으로는 국내 가상자산 ETF의 상장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이 커다란 장점 같습니다.

ETF가 상장이 되면 다양한 투자전략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ETF도 공매도를 한다든지 헤징(hedging) 등 여러 투자 전략이 가능해지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거래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결국 시장 흐름이 이와 같다면 향후 금융시장에 정식으로 수용되고 있고 그럼 가상자산의 법적개념이나 성격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송 같은 걸 하다보면 법원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어떤 거래내역, 예를 들면 이혼을 한다, 그런데 배우자가 갖고 있는 가상자산 내역을 좀 보고 싶다, 그래야지 그럼 그걸 나누든지 할 거 잖아요.

그런데 통지서를 보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우린 그런 거래내역 없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결국에 판사님이 당사자 중 한 쪽을 막 혼내서 당사자가 자기 계좌를 캡처해서 제출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가상자산 산업이 정식 금융업에 들어가는 신뢰를 낮추는 관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네 결국 세계금융시장의 중심인 미국에서 가상자산 ETF가 상장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으니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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