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 가져야"... 일부 의원도 반대의사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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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25일)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봉사활동 등으로 대체복무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 내지 못 했습니다.

이날 일부 의원은 방탄소년단(BTS)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병역특례를 주는 게 합당하다고 했지만, 앞으로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안소위 내부에선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 깊이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 간사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론이 있더라도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같은 당 김병기·김병주 의원이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강대식·한기호 의원도 신중론을 폈다는 후문입니다.

또 국내외 특정 예술경연대회 입상자 등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한 현행 제도가 불공정하다는 의견과 함께 병역특례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시행령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로 대중문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BTS 등 대중문화 분야 유명인은 예술·체육요원 편입을 통한 대체복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국방부도 예술·체육요원 편입 확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 추진에 대해 부정적 입장입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병역법 개정에 대해선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장 닥친 게 인구 급감"이라고 고언했습니다.

부 대변인은 또 "공평한 병역 이행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며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BTS가 국익 기여도 높은 다른 분야 청년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아 대체 복무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BTS가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 복무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덧붙여 3년 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 병역특례 대상이 된 축구선수 손흥민 씨를 거론하며 "BTS는 안 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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