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섭 법제처장

[법률방송뉴스] 난방이 필수인 겨울철이 되면 전기, 가스 요금 부담이 커진다. 감기에 쉽게 걸리는 어린아이가 있는 가구라면 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출산가구나 다자녀가구의 전기, 가스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이 아니라 그 위임에 따라 각 공사에서 정한 ‘기본공급약관’과 ‘천연가스 공급규정’ 등에 규정되어 있다.

감면 대상인지를 알기 위해 이 규정들을 확인하려면 종전에는 일일이 각 공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해야 했지만, 이제는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지난 8월 말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공기관 규정’ 메뉴를 신설하고, 국민들이 법령부터 행정규칙, 공공기관 규정까지 일련의 규정들을 한 곳에서 검색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작년에 제정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이하 ‘법령정보법’) 덕분에 가능했다. 법령정보법에서는 법률·대통령령·자치법규와 같은 법령뿐만 아니라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이나 정관 등도 법령정보로서 법제처가 수집, 관리·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규정은 법령이나 행정규칙은 아니지만 법령의 위임을 받아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령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공공기관 규정의 통합 제공으로 하루 평균 68만명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들이 공공기관 규정의 법적 근거를 쉽게 찾고, 상위 법령과 연계해 공공기관 규정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2월 10일은 법령정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법제처는 지난 1년 동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의 법령정보의 관리·제공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규정의 통합 제공과 같은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해 차근차근 추진해 왔다. 또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60여개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법령정보책임관들과 법령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협조를 구하는 협의회를 가졌고, IT를 활용한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리걸테크(Legal-Tech)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법령정보의 관리와 제공은 정확한 법령정보의 수집에서 시작되고, 국민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통해 완성될 수 있기에 법제처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 민간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려 한다.

정확한 법령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령을 만드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 국민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정보들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을 때 국민이 법의 주체로서 법을 활용하고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데, 바로 이를 통해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실현되기 때문이다.

법령정보법이 제정된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 1년은 법령정보법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었다. 법제처는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소통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충실히 법령정보법의 목적을 실현해 나가겠다. 법제처가 관련 기관들과 함께 제공하는 법령정보가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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