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진 변호사 "아동청소년 성적 대상화, 성 인식 왜곡 시킬 우려 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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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성인 여성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과 달리, 16세 미만 미성년자 신체를 본뜬 리얼돌에 대한 수입 불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2019년 9월 수입업자 A씨는 중국 업체로부터 약 150cm의 리얼돌을 수입하면서 세관당국에 신고했지만 관세법에 따라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받았습니다.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1심은 “전체적인 모습이 신체와 유사하다거나 표현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 역시 “이 사건 물품이 이전 제품보다 성인 여성의 모습을 보다 자세히 표현한 것이기는 하나, 그 형상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흡사하다고 볼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씨가 수입 신고한 리얼돌 중에는 미성년자 여성의 신체를 본뜬 것도 포함돼 있었는데, 해당 리얼돌이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물품은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고 볼 수 있고 이는 관세법이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이를 사용하는 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등 왜곡된 인식을 형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 위험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은 성인 여성을 본뜬 리얼돌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미성년자를 형상화한 리얼돌에 대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아동·성범죄 전문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미성년자에 한해 수입을 허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취지는 적절했다”고 의의를 밝혔습니다.

서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본뜬 리얼돌은 사실상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적 대상화하고 (성 인식을)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며 “교복을 입고 있는다든지 소아의 모습을 한 리얼돌을 선호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이를 접함으로 인해 실제 미성년자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끔찍한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성인을 본뜬)리얼돌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순 있지만, 성적 자유권의 측면에서 모든 것을 법률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라며 “법률은 최소한의 규제만 하는 것인데 (성인 리얼돌은) 형사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뿐더러,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것도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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