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집중단속' 기간도 인터넷에선 다른 얘기
"사고 판다" 글 올려도 미수범 처벌 규정 없어 규제 안돼

 

 

[앵커]

‘석궁’ 하면 영화 ‘부러진 화살’이 떠오르는데요.

이 석궁은 총포·도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엄연한 ‘살상 무기’입니다.

당연히 구입부터 사용까지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 상식이고 원칙인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법률방송 ‘LAW 투데이' 현장 기획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석대성 기자가 석궁 불법 매매 실태를 고발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총포사입니다.

공기총과 엽총 등 각종 총포류와 무기류, 그리고 석궁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총포사 관계자]

"아, 이렇게 커요, 원래?"

"이건 그래도 적은 건데..."

"아, 이건 사이즈가 적은 거예요?"

"이건 적은 거야. 큰 건 엄청 커요..."

방아쇠며, 일명 ‘개머리판’ 이라고 불리는 받침대까지, 발사되는 게 총알이 아닌 ‘화살’일 뿐이라는 게 다를 뿐, 말 그대로 ‘살상 무기’입니다.

[총포사 관계자]

“여기다 이제 조준경도 달 수 있어요. 사실 활도 다 사람 맞으면 죽고 다 죽어요.”

이처럼 석궁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1조, ‘공공의 안전을 위한다’는 해당 법의 목적에 적시된 위험 무기입니다.

이 때문에 석궁을 사려면 우선 ‘수렵 면허증’을 따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구입한 뒤에도 경찰서 무기고에 영치를 시켜야하는 등 사용에 제약이 많습니다.

[이기훈 / 서울총포사]

“(수렵 면허증) 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신체검사 합격을 하셔야 하고, 지금은 정신병원 감정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인터넷의 한 물품 거래 사이트입니다.

‘석궁을 사고 싶다’는 글을 올린 지 1분도 안 돼 석궁을 팔겠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이 사람은 많이 해본 듯, 일단 해당 글부터 내리라고 합니다.

[A 석궁 불법 판매자]

“원래 이게 걸려요. 사이버 수사 애들이 수사해가지고 불법이기 때문에, 괜히 그거 때문에 벌금 물어요. 그럼 재수 없는 거거든.”

석궁 실물 사진까지 보내준 이 사람은 거래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묻자 이렇게 답합니다.

[A 석궁 불법 판매자]

“바쁘시면 입금하면 내가 오늘 택배로 포장해서 보내주면 내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사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영치 시켰기 때문에. 영치시킨 것 사면 뭐해요. 쓰질 못하는데...”

불법으로 샀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서에 영치를 안 시켜도 되고,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판매자는 석궁 불법 개조 사실부터 자랑스럽게 늘어놓습니다.

[B 석궁 불법 판매자]

“이런 석궁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나 혼자 갖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총보다 더 강하거든요. 솔직히 뭐...”

이 판매자는 그러면서 화살도 원하는 만큼 구해줄 수 있다고 큰소리를 칩니다.

[B 석궁 불법 판매자]

"화살은 뭐 10발이든 100발이든 1000발이든. 저는 뭐 화살은 얼마든지 선생님이 원하시는 만큼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신고할 필요도 없고, 서류도 필요 없고. 다 뭐 입금만 되면..."

이날 반나절 동안 이런 전화를 세 통이나 받았습니다.

글을 올린 지난 5월은 경찰의 불법무기 집중단속 기간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관련법이나 규정 어디에도 석궁을 사고판다는 글을 올리거나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강동원 변호사 / 법무법인 정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사고팔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예비음모나 미수 처벌규정이 없어요.”

[스탠드업]

이런저런 시험과 면허를 따고 정식으로 석궁을 구입한 사람은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년에 4개월 수렵 허가 기간에만 석궁을 쓸 수 있는 등 각종 제약이 있는 반면, 불법으로 석궁을 입수한 사람은 아무 제약 없이 마음대로 석궁을 쓸 수 있는 현실.

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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