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절반은 서울시민 48만명이 낸다... "종부세 부담 가중, 재산권 침해" 위헌 제청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서울 거주자는 48만명. 전국이 94만7000명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 수치입니다. 서울 거주자의 종부세 세액은 2조8000억원으로, 이 또한 전체 5조7000억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39만3000명·1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율은 인원 1.2배, 세액 2.3배에 달합니다.

종부세 1인당 평균세액은 올해 601만원으로 지난해 269만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이 고지한 올해 종부세 대상자 및 세액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서울 시민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소송에는 18명의 법조인과 대학교수가 이른바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을 꾸려 지원합니다.

어제(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0년도 종부세 부과 처분을 둘러싸고 서울강남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A씨 등 123명이 최근 이 사건 1심을 맡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될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A씨 등은 앞서 조세심판원에 종부세 부과를 취소하는 내용의 조세심판청구를 진행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의 대리인단으로는 이석연(67·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제처장과 강훈(67·14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황적화(65·17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보윤(61·20기) 전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 이헌(60·16기)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안병은(38·39기) 법무법인 허브 변호사, 이지훈(41·39기) 허브 변호사, 정주교(63·17기) 전 경찰위원회 위원, 채명성(43·36기) 전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홍경표(51·37기) 법무법인 열림 변호사 등이 참여합니다.

여기에 자문단으로 손교명(61·33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비롯해 이기현(76·2기) 전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임안식(67·11기)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이종찬(73·5기) 전 법무법인 에이스 대표변호사,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가 나섭니다.

배보윤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2020년도 종부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사람 123명이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며 "서울뿐만 아니라 전주나 광주, 부산 등 전국 곳곳의 시민들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서울시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현재 주택 소유자가 부담할 세 부담을 개정 세법상의 세율로 계산해 보면 주택 가격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탈취한다는 결론이 내려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서울 반포자이 25평형 주택 보유자가 부담할 2021년도 보유세는 1500만원으로 월 130만원이고, 2025년에는 3200만원으로 월 267만원이 된다"며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50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 수 납부자에게 그들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공제하고 남는 잔액으로는 납부할 수 없는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률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을 구하는 등의 종부세법 조항입니다. 대리인 측은 신청서에서 "현행 종부세법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 명확성 원칙, 의회유보의 원칙,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조세 평등의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 변호사는 "정부와 국회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우려해 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했는데, 2020년도에는 법 개정 전"이라며 "개정 전 것을 청구인들이 부과를 받은 거라서 구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1주택자 150%, 2주택자 20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300%를 적용하고 있다"며 "종부세에는 '상한을 넘지 않는다'는 '세부담 상한액'이라는 게 조항에 있는데 그것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종부세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법원은 앞으로 심리를 진행해 이들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의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합니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되며 법원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전국에서 고지 인원과 세액이 가장 많은 것은 서울이었지만, 다른 시도에서도 작년보다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급증했습니다. 서울 다음으로 고지 인원과 세액이 많은 경기는 올해 23만8000명이 1조2000억원의 종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증가율은 인원 1.6배, 세액 4.49배로 늘었습니다.

수도권인 인천의 경우, 올해 2만3000명이 1283억원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전년 대비 인원은 1.77배, 세액은 5.3배 각각 증가한 수치입니다. 17개 시도 중 고지 세액 증가 폭이 가장 컸던 곳은 충북입니다. 지난해 80억원이었던 충북의 고지 세액은 올해 707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1년 만에 종부세 고지 세액증가율이 8.84배나 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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