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한약방을 다니면서 20킬로그램을 감량했는데요. 한약방에서는 사진 후기를 남기면 무료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연장해주겠다고 하길래 저는 그냥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에게 연락이 왔는데 해당 한약방에서 제 사진을 도용해 몰래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당장 확인해보니 길에서 나눠주는 팜플렛에서부터 해당 병원 온라인 사이트의 후기란까지 제 개인 SNS에서 몰래 퍼온 사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신고하겠다고 따져 물으니 이미 제가 처음 한의원에 등록할 때 할인을 받으면서 동의를 한 내용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요. 이 나쁜 사람들을 어떻게 혼내줄 수 있을까요.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이런 사연이 접수됐습니다.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아파트 상가에 병원들 광고하는 팜플렛들 보면 책임 감량제 이런 것도 돼있고 후기 공유하면 이벤트 하는 걸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지진 변호사(리버티 법률사무소)= 요즘 이런 상담 사례들도 많죠. 실제로 병원 분들도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특히 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비포 애프터라고 하죠. 이런 사진들을 많이 게재하시고 또 당사자들하고 분쟁도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 허락 없는 사진 도용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김지진 변호사= 일단 나눠서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형사 처벌, 단순히 사진만 썼다. 일종의 초상권 침해라고 하죠. 그것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운데 다만 사진까지 도용하면서 어떤 사실 관계를 왜곡한다든지 이런 게 같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 초상권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의원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김지진 변호사= 초상권 많이 말씀하시는데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상호 계약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방적으로 갖다 쓰면서 고의든 과실이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준 거잖아요. 일반 용어로 스트레스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신적으로 민사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께서 사진 사용이 어떤 조건 하에서는 명예훼손도 고려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다이어트 전후 사진이잖아요. 내가 다이어트 하기 전에 살집이 붙어있을 때의 사진까지 공개가 된 거고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공개가 된 건데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김지진 변호사= 말씀 드렸듯이 사안에 따라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진만 이렇게 게재를 해서 단순히 그것은 사실 관계라고 보긴 어려워서 명예훼손의 평가는 좀 어려운데, 다만 비포 애프터 사진을 게재하면서 과장된 내용이나 피해자 분의 개인적인 신상이 들어간다든지 각종 글로 쓰인 사실관계들이 있잖아요.

그게 허위든 말 그대로 진실이든 동의 없이 사진과 함께 기재돼있다고 한다면 특정한 피해자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공개적으로 배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 관계인데 더해진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죄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 등록할 때 사진 공개에 동의하면 할인해주겠다고 밝혔지만 분명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지금 와서 핑계로 ‘네가 동의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한의원측,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 법리적으로 쉬운 부분은 아닌데 정말 그랬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동의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보니까 의뢰인께서는 그러지 않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 내용이 일종의 약관이거든요. 어디 가입하거나 할 때 아니면 진료등록을 할 때 다 약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약관법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내 사진이 사용된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서 입증해야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저쪽에서 몰랐다고 우리가 그렇게 주장한다면 상대방이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 SNS와 같이 소셜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사진 도용이 정말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사진 도용 같은 이슈에서 주의할 점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일단 본인 사진을 퍼나르신 걸 방지하는 다양한 방지장치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게 발생했다면 무조건 소송으로 간다기보다는 법적인 청구권이 있다는 걸 본인이나 변호사를 통해 고지하시고 일종의 손해배상을 받고 빨리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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