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에서 정한 처단형보다 많은 벌금을 선고한 판결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1년여 만에 바로잡혔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약식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A씨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면허 없이 모닝 차량을 2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수준인 0.071%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8월 대검찰청은 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비상상고를 제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상고는 형사소송 확정판결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를 말합니다. 

당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죄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했습니다.

A씨의 경우 벌금형을 처한다면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돼야 했는데, 원심이 4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즉 A씨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라는 2개의 혐의를 받으면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돼 각 범죄의 법정형 중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아야 했다는 겁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양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고도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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