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법률방송뉴스]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뺨을 때리는 남성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가해자 강력처벌을 원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한 트위터 이용자는 “내 지인이 아르바이트하면서 마스크 안 쓰고 온 손님에게 마스크 써달라고 했다가 뺨 맞았다”며 “진짜 화나서 못 참겠다. 이게 진짜 맞나?”라며 CCTV 영상의 일부를 게시했습니다.

공개된 45초의 영상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계산대에서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손동작을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후 손님은 아르바이트생의 오른쪽 뺨을 세게 내리쳤고, 아르바이트생은 바닥에 쓰러져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손님은 카드와 봉투를 챙겨 유유히 자리를 떴습니다.

글쓴이는 “남자(손님) 얼굴 왜 가렸냐고 욕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얼굴 안 가리고 올렸다가 나중에 신고하게 되면 초상권 같은 걸로 걸고넘어질까 해서 가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영상을 올리고 싶다며 최대한 많은 분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영상을 올렸다”며 “뒷모습이라 올려도 된다고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확산됐고,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글도 게재됐습니다. 

어제(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마스크 써달라 요청했다가 편의점 알바생 뺨 때린 가해자 강력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청원은 오늘(24일) 오전 10시 기준 약 2만명이 동의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은 무엇일까. 

정지혜 법무법인 기세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남성이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때린 것에 대해서 당연히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초상권의 경우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그 사람인 것을 한 눈에 알아보지 못한다면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또 “모자이크 처리 유무와 상관없이, 영상이 공유되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논란이 커지고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본사 측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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