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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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 등 삼성SDI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삼성SDI는 1980년부터 1994년까지 사무직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의 20% 상당을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평일 연장·야간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생산직 시급제 근로자들은 실제 평일 연장·야간근로의 시간에 따라 산정한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조기 출·퇴근제가 시행되자 삼성SDI는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주던 ‘시간외수당’을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시급제 근로자에게도 지급했습니다.

2002년 2월 조기출퇴근제가 폐지되며 이후 자기계발비는 다시 시간외수당으로 변경됐고, 2011년 3월부터는 월급제와 시급제의 구별 없이 ‘고정시간외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로자들은 고정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사측은 “고정시간외수당은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고정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2심 재판부는 해당 수당이 매월 근로자들에게 일괄 지급됐고, 수당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 확정된 점 등을 들어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실제 평일 연장·야간근로시간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은 채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 20% 상당액’이 월급제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당이 월급제 근로자의 평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고정시간외수당을 신규채용자·퇴직자 등에게 일할 계산해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시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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