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형사재판은 공소기각... 미납 추징금도 회수 어렵다"

지난 8월 9일 광주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전씨가 25분 만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퇴청하는 공식 석상에 노출된 마지막 모습. /연합뉴스
지난 8월 9일 광주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전씨가 25분 만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퇴청하는 공식 석상에 노출된 마지막 모습.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한민국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가 오늘(23일) 오전 숨을 거두면서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도 공소기각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씨는 앞서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씨는 오는 29일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전씨가 사망하면서 법조계는 해당 재판이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형사소송법 328조 1항 2호에 따라 피고인이 사망했으므로 공소기각 결정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교수는 “전씨의 경우 1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므로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했다”며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하는 것이 맞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피의자가 사망하는 경우, 피해자는 오히려 2차 가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 억울한 경우를 낳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전씨의 미납 지방세 9억 7000만원과 미납 추징금 956억원도 환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서울중앙지검은 전 씨에게 확정된 추징금 2205억원 중 1249억원을 환수했습니다.

임광훈 법무법인 영우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추징금의 경우 징벌적으로 처벌, 즉 형벌이 된다"며 "형벌은 상속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 같은 경우는 국가에 있는 채무와 유사하다고 봐야한다”며 “(유족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채무도 승계하지 않듯이, (세금 역시) 상속되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 사망이지만 추가 환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미납 추징금 집행 가능성에 대해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서 관련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표명했습니다.

한편 전씨에 대한 민사재판은 소송수계절차를 거쳐 피고 승계(가족)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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