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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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스토킹 피해 신고로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5)가 오늘(2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오후 1시 37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족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김씨는 오후 3시 1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도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에 탔습니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약 6개월 전 헤어진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며 신변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9일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로 구조 신호를 보냈고, 3분 뒤 경찰이 신고 위치에 도착했지만 정확한 위치가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이 피해자 집을 찾아 헤매는 사이 김씨는 재차 구조를 요청하던 A씨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A씨는 첫 신고 12분 뒤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고인과 유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중부서장 및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스토킹범죄대응개선 TF를 만들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 유사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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