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 판결문 나와도... 일부 채무자, 돈 안 갚고 묵묵부답
법조계 "재산명시·부동산경매·채권압류 등으로 해결해야" 제언

법률방송 DB

[법률방송뉴스]

"소송해서 판결문까지 받았는데도 갚지를 않아요. 막무가내인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름이 깊어진 서민 경제, 지인 간 채무관계까지 민망해지도록 만드는데요. 일각에선 돈을 받으려는 채권자와 갚지 않으려는 채무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일부 채권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빚 독촉에 나서고 있지만, 채무자의 묵묵부답은 어쩔 수 없는 실정입니다.

소송이 끝나는 돈을 주는 경우와 달리, 소송이 끝나도 독촉까지 해도 돈을 주지 않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이같은 경험을 한 채권자는 정신적 손해까지 상당하다고 토로하는데요. 받지 못한 돈을 합법적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권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채권 강제집행 방법으론 △재산명시 △재산조회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이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자신의 재산목록을 기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산 명시 대상 당사자는 법원이 규정한 제출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이후 할 수 있는 신청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토지·부동산·자동차·증권·보험·은행 등을 상대로 채무자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로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돈을 받는 겁니다.

또 채권압류·추심은 은행에 채무자의 돈이 있는지 알아보고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산압류의 경우 채무자의 집안 살림을 경매에 넘기는 방법인데요. 일단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선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

이전에 소송을 승소로 이끌기 위해선 빌려준 돈을 입증하는 게 관건인데요.

차용증은 물론이고,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주고 받은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시지, 통화녹음 등이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엄 변호사는 "다섯 가지 방법으로도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해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흔들리는 경제, 난국이 이어지자 사회 곳곳에서 씁쓸한 광경이 계속해서 연출되는데요. 하루 빨리 회복되는 날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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