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관세사 시험 부정출제 처벌 강화"

▲신새아 앵커= 피해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김병철 변호사를 만나 재판 진행 상황과 함께 집단소송에 대한 이야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 부정출제 의혹에 휩싸인 2019년 관세사 2차 시험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관련 법안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요.

▲김해인 기자= 네 그렇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9일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학원 모의고사 문제 베끼기로 논란을 빚었던 해당 시험과 관련해 부정출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온 것이라 관련 업계에선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세관 신고와 통관 절차를 처리하는 전문가인 관세사가 되기 위해 매년 수천명이 이 시험을 응시하잖아요. 그런데 현행법에선 이런 부정 출제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던 건가요. 

▲기자=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현행 관세사법 제6조의 3은 ‘관세사 시험을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사람에 대해 해당 시험을 정지하고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관련법은 아직까지 관세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제재 규정은 있지만, 부정출제 관련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이에 시험 출제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같이 문제가 유출되거나 부정한 개입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자 일부만 처벌받거나 단순 가담자의 경우엔 처벌이나 징계를 피할 수도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서 잠깐 언급했던 추경호 의원의 개정안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기자= “부정 개입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자 일부만 처벌받거나 단순가담자의 경우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행법에 명확한 처벌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추 의원이 밝힌 법안 제안이유인데요.

이에 해당 개정안은 관세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현행 관세사법 제6조의3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항에서 ‘제재’를 ‘제재 등’으로 수정하고, ‘누구든지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관세사법 제29조 벌칙 조항에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앵커= 네. 어쨌든 일단 올해 8월에 행정법원을 통해 사실상 관세사 2차 시험에 부정출제 사실이 있었음이 인정된 거잖아요.

선고 과정에서 법원은 피고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향해 “응시자들의 점수를 보정하거나 공정한 방식으로 재시험을 치르는 등 출제행위 위법을 사후적으로나마 시정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요. 

결국엔 공단 차원의 해결책이 제시됐어야 하는 것 같은데 되려 항소를 한 게 수험생들 입장에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기자= 일단 이 관세사 시험의 체계를 살펴보면 시험을 주관하는 건 관세청이고, 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게 공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상급기관은 기획재정부인데요.

저희가 앞서 만났던 피해 수험생 조인걸씨는 관세청은 물론 공단, 기재부 모두 서로 잘못을 떠넘기기 바빴지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아 답답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인걸 / 2019년 관세사 시험 응시자]
“항상 보면 상급기관에 넣으면 하급기관에, 처분한 청에다가 내려 보내고. 그런 걸 처분한 청에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안 하거든요. 보면 똑같아요.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어디다 넣어도 다 똑같더라고요. 공단, 이게 시험을 공단이 운영하긴 하는데 이 시험의 주최는 관세청이거든요. 관세사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앵커= 현재 형사사건은 학원 원장과 출제위원 교수 2명이 피고이고, 행정소송은 피고가 공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총책임자라고도 할 수 있는 관세청은 쏙 빠져 있는 느낌이에요. 

▲기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지난해인 2020년 국정감사에서 노석환 전 관세청장에 대해 이 사건 관련한 질의들이 쏟아졌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 2020 국정감사] 
“행정심판에서도 관세사 시험 공정성 위배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위탁은 했지만 결국은 위탁에 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새로이 하는 이 학원에 대해서도 폐쇄나 운영 견제에 관한 조치도 있어야 되겠고. 문제는 기왕에 했던 것이 과연 이런 유착관계가 없었는가 하는 것에 전수 조사를 하면서 뭔가 조치를 해야죠. 그냥 지나간 거니까 모르겠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노 전 청장의 답변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노석환 전 관세청장 / 2020 국정감사]
“먼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서 어쨌든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책임이 막중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소를 해서 쟁송 중에 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해당 학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관리공단하고 얘기해서 모의고사 문제 확보가 힘들다고는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앵커=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2019년 시험뿐이지만 이러한 관행이 여태까지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앞서 만나봤던 피해자와 김병철 변호사 역시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추 의원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노 전 청장에게 질타를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 2020년 국정감사]
“과거에 그러면 관세사 시험은 또 공정했을까. 당해 19년도는 그랬다는데 한 번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평균의 합격률이 10%에도 못 미쳤는데 이 학원은 어찌 됐는지 90%에 가까운 합격률입니다. 두 가집니다. 하나는 엉터리 광고를 했거나 아니면 하나는 시험과 관련해서 대단한 유착이 있거나...”

이에 대해 노 전 청장은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송구스럽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노석환 전 관세청장 / 2020년 국정감사]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전수조사 건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 대한 공정성을 위해서 지금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살펴보고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 수험생 조씨와 김 변호사는 향후 관세사 시험에서 관세청이 직접 관리운영을 맡아 진행하고,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선 관세청도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인걸 / 2019년 관세사 시험 응시자]
“시험이 이게 공단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관세청이 운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공단은 그런 관리가 되게 부실하거든요. 웬만한 공단이 시험 운영하는 그 자체가 문제예요 그냥. 그나마 좀 상급기관인 관세청이 좀 나을 것 같아요.”

[김병철 변호사·관세사 / 조이앤파트너스]
“목표는 대한민국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어요. 이 정도까지 부정을 했으면 위자료 소송을 통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관세청에서도 사과를 받고 출제위원들, 학원 원장 이런 사람들에게 사과를 받고...”

▲앵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바로잡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생각 되는데, 법안도 법안이지만 관세사 시험 출제 방식 등과 관련해서도 관세청이 대대적 개편을 한다고 예고했으니 지켜봐야겠네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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