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선교단체에 "북한에 교회 짓겠다"며 50만 달러 받았다 미이행... 피소
소송 과정에 국내 법무법인 서명 위조, 일간지에 비방 광고 냈다 재판 넘겨져

배상금을 물지 않기 위해 위조문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도(79) 금란교회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7일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목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목사는 서류가 위조됐고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항소심 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 목사는 지난 2000년 북한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명목으로 미국의 한 선교단체로부터 50만 달러(한화 약 5억 3천만원)의 헌금을 받았다.

하지만 김 목사와 금란교회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선교단체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고, 2011년 미국 법원은 1천438만 달러(한화 약 161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선교단체는 이 판결 집행을 위해 국내 A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 김 목사는 A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서명을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또 A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이 비밀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1심 법원은 김 목사에 대해 재판부를 속이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고, 서류를 직접 위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재판부를 속이려 한 행위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일간지에 변호사 비난 광고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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