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해 실시한 영상재판 257건... 코로나 대유행 때 증가폭 커져
올해는 10월까지 434건... '영상재판 확대법' 시행에 2배 이상 오를 듯

법원행정처 자료 /최기상 의원실
법원행정처 자료 /최기상 의원실

[법률방송뉴스] 올해 법원이 실시한 '영상재판'이 지난해 대비 두 배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가결된 '영상재판 확대법'이 어제(18일)부터 시행 중인데, 법원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법원행정처가 오늘(19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올해 1월부터 10월 실시한 영상재판 건수는 총 434건입니다.

지난해 영상재판 건수는 257건으로, 올해 11월과 12월 집계를 합산하면 500건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월별 영상재판 실시 건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월 4건 △2월 1건 △3월 23건 △4월 15건 △5월 12건 △6월 24건 △7월 20건 △8월 24건 △9월 37건 △10월 34건 △11월 23건 △12월 40건입니다.

올해는 △1월 17건 △2월 14건 △3월 16건 △4월 16건 △5월 22건 △6월 33건 △7월 63건 △8월 83건 △9월 84건 △10월 86건으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코로나19 대유행이었던 △지난해 2~3월 신천지발 1차 대유행 △지난해 8월 사랑제일교회발 2차 대유행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3차 대유행 △7월부터 번진 4차 때 영상재판 건수가 두드러지게 늘었다는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최 의원은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영상재판 대상에 △민사 변론기일 △조정기일 △형사 공판준비기일 △구속이유 고지 등을 추가했는데요. 영상 재판은 화상장치나 가까운 법원, 관공서 등에 구비된 중계시설 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변론·준비·심문·조정기일과 증인·당사자 신문 등 거의 대부분의 절차가 영상재판으로 가능하도록 했고, 형사재판에선 증인·감정인·통역인 등이 가까운 법원이나 관공서 등에 설치된 중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속 이유 고지 역시 중계시설로 가능해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법원 출석 없이 영상재판을 통해 받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기존에도 영상재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가 불씨를 키운 분위기인데요.

최기상 의원은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영상재판에 대한 요건을 새롭게 정의해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졌다"며 "그동안은 법원의 편의를 위해 영상재판이 이뤄졌다면, 이번엔 재판 당사자인 국민 중심의, 국민을 위해 영상재판을 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의 경우 영상재판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으로 한정돼 있어 일각에선 영상재판이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줄어들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과거 영상재판은 법원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시는 데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법관들이 영상재판을 제대로 인용하려는 자세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저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을 통해 영상재판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독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통계는 법원행정처가 영상재판 프로그램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한 자료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영상증언 또는 영상재판 실시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이라며 "체계적으로 통계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종래 법원별 통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면서도 "개정법률 시행 이후엔 시스템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통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전국 교정기관과 법원 간 원격 영상재판 전면 시행을 이틀 앞두고 유병철 교정본부장, 기우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오른쪽 화면), 유태오 서울구치소장(왼쪽 화면)이 원격 영상재판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전국 교정기관과 법원 간 원격 영상재판 전면 시행을 이틀 앞두고 유병철 교정본부장, 기우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오른쪽 화면), 유태오 서울구치소장(왼쪽 화면)이 원격 영상재판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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