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성폭행 혐의를 받던 가수 김건모가 오늘(18일)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 말 수사가 시작된지 604일 만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김건모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경찰서가 김건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김씨의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단한 겁니다. 

"관련 진술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김건모의 성폭행 논란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김건모가 2016년 유흥업소에서 A씨를 성폭행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가세연은 김건모가 2016년 유흥업소에서 A씨를 성폭행하고, 2007년 유흥업소 여성 매니저 B씨를 폭행해 안와골절 및 코뼈 골절상을 입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한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건모가 나를 성폭행 할 때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보며 괴로웠다”고 제보했고,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김건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건모는 "사실무근이다. 누군지도 모른다"며 A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