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무혐의 처분했지만... 산지관리법 위반 추가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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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경찰이 일부 국회의원을 상대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을 부동산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한 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동산 관련 의혹을 포착,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강원도 평창군에 대규모 농지를 구입했지만, 직접 경작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무혐의로 보고 불송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의원 측은 "강원경찰청이 지난 12일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불송치를 결정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것은 맞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늘(15일)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회의원 수사 상황과 관련해 전·현직 의원 33명에 대한 사건을 접수, 이 가운데 혐의가 인정되는 네 명을 송치했다고 알렸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서면을 통해 "부동산 의혹 관련 국회의원 33명의 사건을 접수했으며, 이들 중 21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한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김승수·정찬민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명입니다.

국민의힘 김 의원은 농지법 위반, 같은 당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때 주택건설 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민주당 김 의원은 지역구 부천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송치·불송치 인원을 제외한 8명은 경찰의 입건 전 조사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 대해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사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아도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매년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한 1억5000만원을 모금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같이 불법 후원금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도 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 2억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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