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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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해 구속기소된 황하나(33)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보다 감형된 형량입니다. 

오늘(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필로폰 투약 부분에 대해선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으나, 형은 일부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황씨의 4차례 필로폰 투약 혐의 중 1심이 유일하게 무죄 판단한 지난해 8월 범행에 대해 "황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지인이 필로폰의 출처와 투약 방법, 투약 후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지인의) 진술내용도 필로폰 출처, 투약 후 사정 등 매우 구체적이다. 지어낼 수 있는 사실이 아니다. 원심이 이 부분을 무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황씨의 또 다른 혐의인 절도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그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주위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을 보여 죄책이 무겁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8월 황씨는 현재는 고인이된 남편 오모씨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엔 지인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 기소 당시 황씨는 앞서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 등 지인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던 지난달 결심공판과는 다르게 황씨는 이번 재판에선 조용히 판결을 듣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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