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보험금 지급과 편의점주 손해배상책임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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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비 오는 날 편의점에서 미끄러진 손님이 해당 편의점 업주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1억원 이상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전해지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편의점에서 넘어진 후 1억원 보상 요구하는 손님’이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자신을 편의점주라고 밝힌 글쓴이는 “오픈하고 두 달 뒤에 일어난 일이다. 비가 와서 편의점 앞에 우산꽂이도 놓고 편의점 내부에는 신발 바닥을 닦을 매트도 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 글쓴이는 이어 "그런데 한 중년 여성 고객이 매트에 발을 닦지도 않고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오더니 맥주 4캔을 꺼내오다가 갑자기 미끄러져 넘어졌다. 넘어진 뒤 통증을 호소하길래 구급차를 부르고 정신없게 보냈는데 편의점에 보험이 들어 있냐고 묻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사 측에 문의 결과 ‘편의점 내부의 일은 편의점주 책임’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하며  “편의점에서 넘어진 손님은 팔 골절로 수술을 받고 장애 등급을 받았다며 피해 보상금으로 1억원 이상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에서는 1억원까지는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점주가 내야 한다더라”며 “본사 영업팀이 말해준 매출의 반 밖에 나오지 않고 있고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중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글쓴이의 호소입니다. 

또 “CCTV상으로도 어디 걸린 게 아니고 그냥 혼자 미끄러져 넘어진 거라 너무 억울하다. 오는 손님들 세워 놓고 한 분 한 분 손걸레로 신발 바닥이라도 닦아드려야 했나 보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보험금 지급과 편의점주의 손해배상책임은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천규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선 보험의 경우 편의점 주인의 과실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도 영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민법 750조)의 경우에는 편의점 주인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손님이 넘어졌다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하고, 골절까지 된 부분에 대해서 인과관계도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사안의 경우 편의점 내부 바닥에 물기가 많이 있음에도 주인이 수시로 바닥을 걸레로 닦거나 종이 박스 등을 바닥에 두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이경우에도 손님이 매트에 발을 터는 등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기 때문에 과실상계가 될 것으로 보여 손해액 전액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편의점주가 바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점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 자체는 인정이 될 것이지만, 손해액 산정을 함에 있어서는 중년 여성의 잘못이나 기왕증 등이 고려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 변호사는 갈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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