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고 후유증 우려되지만... 상사 눈치에 출근
"난 안 아프던데"... 중소기업 만연하는 '백신 갑질'
[법률방송뉴스] 중소기업에 다니는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곧바로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부작용과 후유증이 걱정돼 연차를 쓰고 싶었지만, 출근을 압박하는 회사 분위기 때문에 결국 쉬지 못한 겁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최근 발표를 보면 7~11월 접수된 백신 갑질 제보는 총 80건, 대부분 중소기업 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직장인 B씨는 연차를 낼 수 있었지만, "나는 괜찮던데"라는 상사들의 눈초리에 진땀을 빼야 했다고 토로합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보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단체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보면 여전히 23.4%는 '자유롭게 연차나 병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같은 수치는 △저임금노동자(33.1%) △5인 미만(35.3%) △비정규직(30.0%) △서비스직(30.3%) 등에서 높게 산출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은 접종자가 모두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백신 휴가제'를 도입했지만, 한국 정부의 경우 기업에 백신 휴가를 권장한 정도에 그칩니다. 강제가 아니라 권고라 공공기관과 대기업 직원이 쓰는 백신 휴가는 거리가 먼 얘기가 된 실정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오늘(15일) 공개한 1차 접종 완료자는 총 4196만 2629명, 1차 접종률은 81.7%입니다. 접종 완료자는 누적 4010만2583명, 78.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있어 연차를 내지 못해도 어쩔 수 없이 백신을 접종하고 회사 업무를 보고 있다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지난 3월 '백신 휴가'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 지난 6월까지 총 9건의 비슷한 법안이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법안은 여야 할 것 없이 나왔지만, 2차 접종률이 80%에 달하도록 여전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회가 서러운 직장인의 토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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