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을 했고, 운행 일지를 작성 중입니다. 차량은 렌트를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운행 일지 중에 업무 사용 비율이 100%면 관련 비용이 100% 손금산입이 되나요. 또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이 넘는 경우, 이월돼서 미만인 부분에 손금 되는 건가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일단 업무용 자동차 보험도 가입을 하셨고 운행일지도 작성 중입니다. 세무사님께서는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최영환 세무사(호원세무회계)= 사연에서 렌트라고 말씀하신 것 보면 차량을 구입했을 때와 렌트했을 때 차이점이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 차량을 렌트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뭔가 주의할 점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업무 사용 비율 관련해서 상담자분은 100%면 관련 비용이 100% 손금산입이 되는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업무 사용 비율 같은 경우에 어떻게 측정을 하고 또 적용이 될까요.

▲최영환 세무사= 업무 사용 비율 계산은 구매를 했든 리스를 했든 렌트를 했든 다 동일해서 측정해서 계산하고 있고요. 일단 운행 일지를 작성했을 때와 작성하지 않았을 때로 나눠서 봐야할 것 같아요. 만약에 운행 일지를 작성했다고 하면 업무 사용 주행거리를 총 주행거리로 나눠서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하고 있고요.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도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이 때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이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법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이 안 넘었다면 업무 사용 비율을 그냥 100%로 해서 전액 비용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1500만원이 넘는다면 1500만원을 업무 관련해서 사용한 비용 총액으로 나눠서 사용비율을 계산해주고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업무 사용 비율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렌트했는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 차량 보유 방법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눠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상담자분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업무 사용 비율이 100%면 관련 비용이 100% 손금산입이 되는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손금산입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최영환 세무사= 손금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히 말씀 드리면 법인세법상 비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금 산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말하고요. 손금부산입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 말은 법인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손금부산입이라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지민 변호사= 손금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비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상담자분께서 남겨주신 질문 중에 감가삼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이월이 돼서 부족한 부분에 손금되는 건지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최영환 세무사= 해당 과세연도에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한도는 8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1년에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을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월된 감가삼각비 한도초과액은 그 다음 과세연도에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더해서 한도 계산을 하고 또 한도 800만원을 넘었다면 그 넘은 금액은 차기로 이월해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양지민 변호사= 해당 과세연도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이라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그 한도를 넘어서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발생했으면 그게 이월되는 건지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세무사님 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 이월이 된다. 그 다음 과세연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렌트 차량 운행하고 계시거든요. 렌트 차량의 경우 관련 비용과 그리고 세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까요.

▲최영환 세무사= 렌트라고 해서 자가 구매를 했든 리스로 사용하고 있든 달라지는 것은 크게 없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어떤 형식으로 차량을 지금 보유하고 사용하고 계시더라도 동일하게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좀 달라지는 부분은 이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할 때 자가 보유하고 있으면 감가상각이라는 걸 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데 이 때는 의제상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자가 보유가 아니라 리스나 렌트를 한다면 렌트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렌트비의 70%로 곱해서 계산해주고 있고, 리스의 경우 리스를 위해서 차량 수선유지비 그리고 보험료, 자동차세 같은 걸 뺀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봐서 한도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 렌트로 하든 리스로 하든 사용 방법과 상관없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규정은 다 적용을 받는데 다만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할 때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알아봤는데 운행일지 기록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영환 세무사= 운행일지 기록할 때 차량 별로 해서 구분해서 관리를 꼭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운행일지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작성 의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차냐 아니냐에 따라서 운행일지 작성유무가 바뀌니까 그 점도 꼭 잊지 말고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운행일지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에 운행일지가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500만원이 안 넘는 경우에는 업무사용 비율을 100%로 의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지금까지 세무 관련 다양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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