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섭·비교섭 18명 구성... 8대 지선 앞둔 내년 5월 말까지 활동
[법률방송뉴스] 현행 25세 이상으로 규정된 피선거권 연령을 조정하고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오늘(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5명, 기권 1명으로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확성장치 소음 규제 등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 피선거권 연령 조정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9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정개특위 구성과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특위는 민주당 9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 등 18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여당이 맡기로 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입법심사권을 갖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활동 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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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