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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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기로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늘(11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해당 지침의 핵심은 피의자에게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사실을 미리 통지해 본인의 의견을 듣고고,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되면 처분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아울러 신상공개 결정이 나도 피의자가 얼굴을 가려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해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피의자의 신분증 등 사진을 공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가 얼굴을 가릴 수 있게 여지를 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경찰은 "자연스럽게 노출한다는 취지는 같다. 실무적으로는 변한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지침의 근거 법률에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을 추가했고, 성폭력 죄종별 세부 판단기준과 체크리스트 등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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