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는 올해로 결혼한 지 3년차가 됐습니다. 아내의 손버릇이 나쁜 건 알고 있었지만 저는 3년 내내 크고 작은 아내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한 번 화가 나면 소리를 치는 것은 물론이고 저를 꼬집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처음에는 애교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3년 내내 계속되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요. 이제 아내 눈치를 보는 데도 지쳤고, 몸 구석구석에 멍이 드는 것도 지겹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생각 중인데 아내의 행동이 가정폭력에 해당할까요?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가정폭력이 비단 남편이 아내에게만 행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가해자가 되는 아내도 많거든요. 피해자가 되는 남편분들도 많고요.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김지진 변호사(리버티 법률사무소)= 맞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요. 비율에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매 맞는 남편’ 뭐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례도 실제로 없지 않고요.

아무리 아내분이라고 해도 남편을 지나치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한다면 당연히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고요. 이게 심하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이런 아내의 꼬집고 소리지르고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고 수위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요. 가정폭력 일종으로도 볼 수 있죠.

▲김지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폭력도 흔히 법적으로 말하는 폭행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포함하는데요. 심지어 삿대질을 잘못해도 폭행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아내분도 신체를 사용해서 꼬집거나 때리고 내용을 보니까 멍이 드신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가정폭력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주혜 변호사= 아내분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김지진 변호사= 가능합니다. 특별히 부부사이라고 해서 폭행이나 형법상 범죄가 있다고 해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도의적으론 안 할순 있겠지만요. 심각하다고 한다면 남편이건, 아내건 수사기관에 충분히 신고하실 수 있어요.

▲임주혜 변호사= 남편분이 ‘무섭다’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신 상황으로 보여요.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접근금지 명령 같은 것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김지진 변호사= 가능할 것 같아요. 피해자 보호명령이라는 제도, 접근금지든 어떤 일종의 법원의 조치들에 대해 많이 문의들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가정폭력이라는 게 일단 발생하면 어디 피할 곳이 없어요. 집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요.

일단 길거리에서 발생했다고 하면 내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면 도망이라도 가겠지만 가정폭력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피해자들을 즉각적으로 보호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돼서요.

이것에 관해서 형법이 아닌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가정폭력 특례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일정 피해자를 상당기간 격리를 하든지 퇴거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100m 이내 접근금지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남편이나 아내에게 욕설이나 감정적인 언사를 담아서 계속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화를 금지한다든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돼 있고요.

이런 피해자 보호명령은 법원을 통해 제기할 수 있어요. 법원이 이런 내용들을 판단해서 어떤 종류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내릴지 결정을 하게 돼 있고요.

지금과 같은 아내의 폭력이 무서워서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남편의 경우에 있어선 이혼소송을 하는 와중에도 특별히 법원에 추가적으로 피해보호 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주혜 변호사= 이거 잘 몰라서 이용 못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피해자 보호명령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짚어주시죠.

▲김지진 변호사= 이것은 법원이 원칙적으로 결정하게 돼있고요. 당연히 법원에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 특례법에 잘 명시돼있지만요. 어디다 청구하는지, 청구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

피해자나 아동일 경우 친권자 또는 검사도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법원은 이런 청구가 있는 경우, 이번 사례는 남편이겠죠. 남편분께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으니까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를 하는 경우에 법원이 일정부분 내용에 대해 심리하고 일단 원칙적으로 1년 정도, 기간은 2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연장을 해서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정도 기간을 법원이 정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격리조치, 퇴거조치, 접근금지, 통신매체 사용금지 등의 다양한 피해자 보호명령을 법원이 내릴 수 있고요. 이런 법원 명령이 결정됐는데 미이행한다면 가해자에게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가정폭력이 안타깝게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상담자님께서도 변호사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차근차근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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