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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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이고 하급심에서 잘못 선고된 판결을 정정했습니다. 

오늘(1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6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에서 집행유예 부분을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2018년 사이 축산물 유통업자 A씨는 빚더미에 앉은 상태로 삼겹살 등 축산물 2억1000만원어치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은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1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A씨는 벌금 600만원이 부과되면서 집행유예 기준을 넘겼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남을 속인 기망의 정도가 약하고 민사재판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A씨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해 원심 판결이 확정된 겁니다. 

형법 62조(집행유예의 요건) 에 따르면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즉,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해당 법에 따라 법원의 선고가 집행유예 기준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파악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A씨 형 확정 3개월 후인 지난해 12월 비상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비상상고란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 판결에 위법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입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비상상고를 인용해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었다. 심판이 법령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로써 판결문에서 집행유예도 사라지고, 아울러 A씨는 벌금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이는 판결을 수정하면서 피고인이 종전보다 불리해지게 하는 효력을 적용하지 않는 비상상고의 원칙 때문입니다. A씨의 경우 애초 집행유예 때문에 벌금을 내지 않았으니 그 집행유예를 없앤다고 해서 도로 벌금을 내게 할 수는 없다는 의미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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