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성. /연합뉴스
지난 9월 7일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 살해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송파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6·남)이 잘못을 반성한다던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오늘(9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 위반·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총 7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약 한 달 전인 지난달 14일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강윤성은 돌연 입장을 바꾸고 지난 2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한 겁니다. 이에 따라 오늘 진행된 강윤성의 2번째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는 공판준비기일이 됐습니다. 

강윤성은 “저는 계획적으로 (범행) 안 했고 정면돌파하겠다”며 “처음부터 자수했는데 계속 오도하고 왜곡하니까 엄청 고통받았다. 어떤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저는 흉악범도 아니다”라고 울먹이며 국민참여재판 신청이유를 밝혔습니다. 

첫 공판에서도 강윤성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엔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계획적 범행 아님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람 죽이는 방법 검색한 적도 없고 (A씨가) 죽은 건지 기절하는 척하는 건지 몰라서 흉기 끝으로 건드린 거고 (살해하려고) 찌른 건 아니다. 중간 중간 그런 사실들이 왜곡됐다”는 게 당시 강윤성의 주장입니다. 

다만 오늘 강윤성은 자신이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며 "하루에 3번씩 먹다 보니까 정신이 몽롱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첫 공판에서 인정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한편 강윤성 측 변호인은 취재진들에게 "공소장에 기재된 일부 사실 관계가 피고인 생각과 달라서 피고인 스스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후) 변호사 사임을 고려하고 있고, 이번 주내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입니다. 배심원의 최종 판단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는 배심원 평결 결과까지 고려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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