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신입 공무원 극단적 선택... 부당 지시 거부하자 따돌림 당해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사회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한 신입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고에 대한 대응안 마련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늘(9일) 열린 참모회의에서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행동 강령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의 개정 필요성을 보고 받은 후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과 민간 간 차이를 둘 수 없는 인권 문제인데,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인정 등에 있어 입법 미비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올해 1월 9급 공채로 임용돼 대전시청에서 근무를 시작한 한 공무원은 발령 3개월 만인 지난 9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공분을 샀습니다.
유족과 변호인 측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직장 내에서 과중한 업무 부담, 부당한 지시나 대우, 집단 따돌림 등의 고충을 겪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1시간 일찍 출근해 상사가 마실 커피를 준비하고 책상을 정리하라는 지시에 부당하다고 거부하자 투명인간 취급이나 업무 배제 등 조직 내에서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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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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