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 법률대리인 박사의 변호사 "주임 검사 면담 거부·모욕적 조사"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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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오늘(8일) 손 검사를 대리하는 박사의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주임 검사인 여운국 차장 등 4명을 인권위에 진정했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실과 피의자 신문 당일 모욕적·억압적 조사, 주임 검사 면담 거부 등에 대한 진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공수처는 손 검사 변호인에게 '눈을 동그랗게 뜬다' '쓸데없는 데 힘 낭비하지 마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변호인의 여운국 차장에 대한 면담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공수처가 피의자 신문 당일 모욕적·억압적 조사를 벌였다는 겁니다. 

또한 공수처는 피의자 소환을 겁박하며, 피의자에 대해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는 게 손 검사 측 설명입니다. 

박 변호사는 "공수처는 경선일정 등 정치적 이유로 피의자 소환을 겁박했고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피의자를 상대로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며 "이후 피의자 조사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 청구사실조차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통지해 변론시간을 빼앗는 등 방어권을 형해화했다"고 강한 어조로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기회를 제한하는 억압적인 행태를 보여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받고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4월 손 검사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 9월 공수처에 입건됐습니다. 

지난달 23일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3일 전 이미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해당 논란에 대해 공수처는 "이 사건 핵심 관계인들이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공수처 입장에 대해 손 검사 측도 입장문을 내고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변호인이 사건파악이 이루어지는 대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공수처에 명시했음에도, 공수처는 ‘대선 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수사 운운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보내왔다. 그리고는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반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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