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5월에 사업자를 개설했습니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사업장을 인수해서 사업자만 신규로 등록했습니다. 업종은 PC방인데, 코로나19가 심해지기 전의 매출을 듣고 곧 코로나19가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에 인수했는데 인수하자마자 두 달 만에 영업 제한이 돼서 속이 타들어 갑니다. 장사는 장사대로 못 하고, 손실 보상금도 못 받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접수가 됐습니다. 우리가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렇게까지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될 줄은 사실 많은 분들이 예측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원치 않게 피해를 보신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김조겸 세무사(스타세무회계)= 저는 PC방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업종에서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 지원 제도뿐만 아니라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는 제도들이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세무사님, 이 상담자의 경우 손실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김조겸 세무사=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자문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지금 말씀 주신 사례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2020년이나 2021년에 개업을 하셔서 손실보상에 대한 내역들이나 과세 인프라라고 하는 국세청 자료가 제대로 구축이 안 된 경우에는 올해 매출과 관련돼서 같은 업종을 하시는 분들 또는 속해 있는 시설 전체에 대한 일정 비율을 환산해서 지급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그럼 기존 매출을 토대로 신청이 되는 건지 이 상담자님의 경우에는 매출을 어떻게 산정하는 게 좋을까요.

▲김조겸 세무사= 우선 2020년, 2021년 이렇게 데이터가 제대로 없으신 경우에는 원래는 2021년 소득세 신고를 내년 5월에 하기 때문에 제대로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내역이 사실은 아직 제대로 작성된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저처럼 세무사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의뢰를 하시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산출할 수가 있고 그 근거로 또는 이런 첨부서류를 확인하셔서 요청 주시면 서류를 제대로 작성해서 신청하셔서 이런 부분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세무사님, 그러면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을 때 이의신청 같은 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김조겸 세무사=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먼저 가보시길 권해드리는데요. 가보시면 1588-1330이라고 하는 콜센터 번호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전화해서 상담하실 수 있고 채팅상담이나 여러 의사소통하는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아보시겠지만 이의신청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구비서류들, 올해나 기존에 작성됐어야 했던 손익계산서나 관련 자료들을 작성해서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그런 부분을 심사를 거쳐서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상담자의 경우 도대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김조겸 세무사= 우선 기존에 2019년부터 개업하신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관리를 받으시는 세무사님이나 세무대리인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에 문의하셔서 필요 서류를 제출하셔서 꼭 수령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다면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꼭 좋을 손실보상 관련 세무 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조겸 세무사= 꼭 손실보상으로만 전해드리기는 어렵긴 한데요. 신규사업자로서 다 함께 챙겨보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사업자를 내실 때는 보통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시작하시거나 일반과세자로 시작하시거나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요. 간이과세자일 때는 주로 연간매출이 8000만원이 넘지 않는 이런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시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신 이후에 일정 규모의 매출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부가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와 다르게 매출의 10%와 매입의 10%를 각각 정산을 받는 그런 부가세 신고 대상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 초기에 시설, 인테리어, 투자 이런 비품을 구입하시든가 차량을 구입하신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절세 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기환급 제도를 통해서 미리 자금 지출 부담이 큰 만큼 부가세를 환급받음으로 인해 자금 부담도 덜고 절세할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간이과세자인 경우나 일반과세자인 경우나 이렇게 부가세 측면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데 소득세에서는 동일하게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해서 실제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빙관리 부분 또는 최근에 이런 인건비, 파트타이머로 인건비를 지출하시거나 4대 보험을 가입하는 직원이거나 일용직으로 활용하는 직원이거나 이런 부분에 인해서 인건비도 빠짐없이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청년창업, 고용증대 이런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전 같았으면 10~20만원 차이가 날 수 있었던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정말 수백만원, 수천만원까지도 어떻게 세무 컨설팅을 받느냐, 조세특례를 받느냐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규사업자부터 어떻게 앞으로 내가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적용받을 것인지, 어떤 혜택을 통해서 사업을 잘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신규사업자부터 잘 고려하신다면 이런 여러 가지 절세 팁과 함께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세무사님께서 신규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련 팁을 너무 잘 정리해주신 것 같아요. 결국 어떤 일을 시작하시려고 할 때 먼저 일을 시작하시고 나서 세무 관련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시기보다는 미리미리 컨설팅을 받으시고 세무 관련 자문을 받으신 다음에 준비할 사항들 어떻게 처리할지를 미리 머리에 그려놓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다고 하시니까요. 처음에 인테리어 시설 투자했다면 그런 부분, 조기 부가세 환급을 챙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증빙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요즘 청년층이나 여러 각종 세제혜택들이 마련돼 있는 것도 혜택들 마련돼있는 거 챙기지 못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마련돼 있는 혜택들을 다 챙겨서 확보하신다면 그래도 사업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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