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통신장애, 금지행위로 규정"
법안 실효성은 아직 의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국회 대응도 여전

서창석 KT 네트워크 혁신 TF장과 임원진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west사옥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서창석 KT 네트워크 혁신 TF장과 임원진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west사옥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법률방송뉴스] KT의 연결망 사고 이후 배상 방안이 이용자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통신장애 피해보상 규정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3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KT의 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로 전국적으로 유무선 통신 장애가 발생했고, 금융거래·재택근무·원격수업·배달앱 등 통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약 85분간 마비된 바 있습니다.

짧은 시간의 통신 장애가 재난 수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단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법안은 △대상자 자동 요금반환 신설 △영업상 피해 등 간접적 손해배상 청구권 마련 △통신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장애를 금지행위로 규정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실제로 KT는 지난 11월1일 보상 방안을 발표했지만, 소상공인들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손해보상액은 월 납입요금의 3분의 1(10일) 수준으로, 소상공인은 주로 쓰는 월 2만5000원 요금을 기준으로 7000원 정도를 감면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 의원은 "점심시간 배달 주문도 못 받고 실제 카드결제 마비로 장사에 큰 불편을 겪었지만, 보상 수준은 국밥 한 그릇 값 수준"이라며 "KT의 손해보상 금액은 소상공인을 포함해 350억~400억원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 4758억원의 8%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간접 손해배상을 포함해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변 의원 입장입니다.

개정안은 통신장애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익월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대상자 자동 요금반환'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손해배상과 관련해 통신사가 기준과 절차를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에 그치고 있으며, 통신사업자는 약관상 기준에 부합할 경우 요금을 기준으로 감면을 해주고 이 조차도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에만 보상을 실시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간접적 손해배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통신사업자의 간접 손해배상 규정은 사업자의 재량이 높아 실제 피해 수준에 맞는 보상이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통신장애 발생 시 간접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배상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또 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장애 발생 시 강력히 제재하도록 근거를 둡니다. '통신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전기통신서비스 장애 및 중단'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해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선 신규모집을 금지하고 가입자가 장애 발생 서비스의 해지를 원할경우에는 위약금을 감면하도록 시정조치사항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국회에 대해서도 지적은 나옵니다. 법정 장치의 내용이 모호하고, 여전히 사고 후 입법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KT는 대규모 인터넷 먹통 대란에 이어 형식적인 사과와 보상까지 3년 전과 판박이란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KT 경영에 대한 공은 황창규 전 회장에서 구현모 사장으로 넘어 왔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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