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기간 최대 6개월... 출국금지 신청자 '안절부절'
여성가족부 "운전면허는 다시 감치재판부터... 출국금지는 '연장의 개념'"
여가부-법무부, 출금 종료 이후 '연장'인지 '감치재판'인지 내년 2월 논의

지난달 1일 법률방송 'LAW 포커스'에서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 양육비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됐지만, 그 실효성이 없다는 내용의 기획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률방송 취재진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첫 출국금지 신청자 양육자 A씨를 만나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법률방송 'LAW 포커스' 화면 캡처
지난달 1일 법률방송 'LAW 포커스'에서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 양육비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됐지만, 그 실효성이 없다는 내용의 기획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률방송 취재진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첫 출국금지 신청자 양육자 A씨를 만나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법률방송 'LAW 포커스' 화면 캡처

[법률방송뉴스] 양육비 채무자 2명에 대한 첫 출국금지가 내려진 가운데, 첫 출국금지 신청자인 양육자 A씨의 전 남편 B씨가 중국 산동성 연태시에 현재 배우자 이름으로 집을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기간은 최대 6개월. 이후 B씨는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중국으로 출국할 수 있을까.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첫 출국금지 신청자 A씨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얼마 전 B씨가 중국 산동성 연태시에 현재 배우자 이름으로 집을 샀다"며 "출국금지가 풀리면 바로 중국에 가서 현재의 아내를 따라 영주권을 갖고 다시는 한국에 입국을 안 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출국금지 기간이 6개월이다 보니까 내년 4월경 B씨가 풀린다"며 "다시 이행명령과 감치명령을 또 시작하고 있는데 7~8개월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공백기간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출국금지가 풀리면 중국에 가서 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양육비 채무액은 그냥 영원히 날리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B씨와 이혼했습니다.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A씨로 지정하고 B씨에게 "A씨에게 매달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단 한 차례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2명의 자녀를 양육한 A씨는 2년 전 자녀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변경하려 법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때, 갑자기 양육비 문제에 대해 나 몰라라 했던 B씨가 갑자기 법원에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적의 여성과 재혼한 B씨는 법원에서 자녀들의 성 변경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입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지난한 싸움 끝에 B씨는 지난 8월 31일 10일간의 감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B씨는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달 11일 여성가족부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이날 바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여가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첫 사례입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출국금지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이에 따라 B씨의 출국금지 종료일은 내년 4월 10일이 됩니다.

이와 관련 여가부는 운전면허 정지 제재의 경우 감치재판부터 다시 시작해야하지만, 출국금지 제재의 경우 '연장의 개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출국금지의 경우 '연장의 개념'이 되어 감치재판을 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며 "6개월을 출국금지하고 다시 또 공문을 보내 6개월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가부는 첫 출국금지 대상자가 풀려나기 2개월 전인 내년 2월달부터 법무부와 어떤 방식을 채택할지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해서 공문만 보내면 연장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건으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부터 심의·의결까지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심의·의결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공문만 보내면 되는 것인지 등 법무부와 협의해봐야 한다"는 게 여가부 관계자의 말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여가부에서 논의 요청이 들어오면 논의를 시작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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