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수리해 달라" 요청 무시한 임대인... 결국 임차인이 수리
집 수리 안 해주면 월세서 차감 가능... 전셋집은 '반환소송' 가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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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거래 절벽에 집값 고공행진으로 일부 집주인의 갑질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고장난 건물을 수리해주지 않아 마음 고생하는 세입자도 수두룩한데요. 집주인이 집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 중소기업에 취업 후 독립한 신입사원 A씨는 얼마 전 한파 때 보일러가 고장이 나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차일피일 미룰 뿐 보일러를 고쳐주지 않았고, A씨는 자신의 돈으로 수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건물주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했지만,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는데요.

이 경우 세입자는 직접 건물을 수리하고 비용은 월세에서 빼도 무방하다는 게 법조계 설명입니다.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사는 동안 건물을 문제없이 쓸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직접 고치고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실제 세입자 돈으로 집을 수리하고 월세를 내지 않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수리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한 세입자는 1500만원을 들여 집을 수리했는데, 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수리비는 월세에서 차감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실제 2개월 이상 월세를 내지 않았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2기에 해당하는 월세를 내지 않았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을 비워 달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대법원은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건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은 필요비인데, 이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필요비를 지출하면 집주인이 돌려줄 책임이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또 "집주인의 필요비 지급 책임은 세입자의 차임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세입자는 지출한 필요비 금액만큼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부동선 전문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집주인이 건물 수리를 바로 해주지 않을 때 대처 방안에 대해 "세입자가 우선 수리하고 수리비용을 요청하면 된다"며 "세입자가 매월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라면, 내야할 월세에서 차감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세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추가로 수리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은 박지 못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는데요.

한편 대법원이 발표한 2021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건수는 5755건입니다.

더 심각한 건 세입자에 대한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임대사업자가 조직적으로 빌라를 매입한 정황도 포착됐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고된 금액 기준으로 총 1731억원의 임차인 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사업자 6명이 조직적으로 빌라를 매입한 정황이 확인돼 여론의 공분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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